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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3.21 2012노40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심한 간질을 앓고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의 상습절도 범행으로 이미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는데도 그 습벽을 버리지 못하고 최종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지 불과 40여 일 만에 다시 본건 범행에 이르렀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여지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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