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 추징 22,95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2015고단256호] 사건의 공소사실에, 아래의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추가된 공소사실> 『 [2015고단256호
2. 다.
성매매알선 등 범행 피고인은 2014. 9. 1.경 양주시 C 2층에서 ‘Q’라는 상호로 간이침대가 설치된 마사지실 6개, 밀실 4개, 샤워실 등을 갖춘 약 80평 규모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R는 위 업소의 종업원이다.
R는 2015. 7. 2.경 위 업소에서 손님 1명당 13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 S 등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9. 1.경부터 2015. 7. 2.경까지 위 업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R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2015고단256] 사건에 대한 범죄사실란에 위 <추가된 공소사실>을 추가하고, [2015고단256] 사건에 대한 증거의 요지란에 ‘1. R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R, S의 각 진술서,
1. 카드전표, 현장사진'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