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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쟁점오피스텔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에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부4993 | 부가 | 2019-07-17
[청구번호]

조심 2018부4993 (2019.07.17)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그동안 이 건의 쟁점과 유사한 ‘공부상의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의 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에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었고, 이러한 견해의 대립이 납세의무자의 관련 법률에 대한 부지 또는 오해의 범위를 넘는 것이어서 면세적용 여부에 대한 결정이 엇갈리다가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으로 ‘오피스텔의 공급이 위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여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7중1275 / 조심2017서0991

[주 문]

OOO장이 2018.8.20. 청구법인에게 한 2014년 제2기~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OOO원 및 일반과소신고가산세 OOO원을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세부내역 <표2> 참조).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 OOO 주식회사는 2007.1.22. 개업하여 현재까지 OOO 소재로 건설업(일반건축공사)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서,

2015.10.26. OOO에 공동주택(아파트) 19세대와 오피스텔 5호(건물 총면적 2,291.8㎡ 중 522.1㎡, OOO%), 2016.3.2. OOO에 공동주택(아파트) 35세대와 오피스텔 7호(건물 총면적 3,485㎡ 중 496㎡, OOO%)[상기 2개 건물 중 오피스텔 12호를 합하여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를 신축․공급하였으나,

2014년 제2기∼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오피스텔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건설용역 공급가액에 대하여 매출과세표준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8.3.29.부터 2018.6.29.까지 청구법인의 2014∼2016사업연도를 대상으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쟁점오피스텔 건설용역과 관련하여 공급가액 OOO원(아래 <표1>에 세부 금액 기재)을 신고누락하였다는 조사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표1> 쟁점오피스텔 공급가액 누락 내역

다. 처분청은 조사결과에 따라 2018.8.20.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2>와 같이 쟁점오피스텔 건설용역에 대하여 2014년 제2기∼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표2>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고지 내역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오피스텔의 건축물대장상 용도는 오피스텔이나 설계 단계부터 주거용으로 준공되었고, 전력 및 도시가스도 주거용으로 설치․사용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한다.

(가) 주거용 오피스텔의 건축물대장 용도가 주택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주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물을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고, 인지세법 통칙 6-0…10에서도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주택으로 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의 건축물대장 용도를 기준으로 주택여부를 판단한 것은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의 위반이다.

(나) 「국세기본법상」상 실질과세원칙을 배제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는 개별 세법에 규정해야 하는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4항 제1호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에서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공급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다) 청구법인이 건설한 쟁점오피스텔은 공급 당시 주거용이었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층별 평면도에 따르면 쟁점오피스텔과 다세대주택은 건물 구조에 차이가 없으므로 건축 설계 단계부터 쟁점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됨이 명백하고, 준공 당시 계약한 도시가스 및 전력도 주택용으로 설치․이용하고 있다. 또한, 오피스텔의 경우 다세대주택의 취득에 비하여 사용용도나 면적은 동일함에도 취득세를 더 부담하게 되어 사업자가 이를 보전해주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이므로 청구법인도 쟁점오피스텔에 대하여 동일하게 보전하였다.

(2)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가) 과세관청은 주거용 오피스텔의 공급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질의에 대해 오피스텔의 실질용도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아니하고,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므로 과세대상이라고 회신(서면3팀, 2007.6.12.)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9.21. 이전까지 주거용 오피스텔은 실질 용도에 따라 과․면세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결정을 일관되게 내렸기 때문에 청구법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신축․공급할 당시에는 심판례에 의존하여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과․면세 여부를 판단하였다.

(나) 조세심판원은 2017.9.21 오피스텔의 실제 용도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를 판단하던 종전의 결정을 바꾸어 공부상 업무시설로 허가받은 오피스텔은 「주택법」상의 주택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결정(조심 2017중1275)하였고, 국세청에서도 2018.9.5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을 개정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의 공급에 오피스텔(준주택 오피스텔 포함)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106-0-1)하였으나, 이는 청구법인이 쟁점오피스텔 공급을 완료한 이후에 발생한 일이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한 면세여부는 과세관청의 질의회신, 예규, 조세심판원의 결정례가 서로 달라서 납세자는 상급심인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었고, 조세심판원은 일관되게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오피스텔 공급의 과․면세 여부를 판단해 왔는바 청구법인이 2017.9.21 이전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을 신뢰하여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48조에 따라 가산세를 취소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은 주택의 규모뿐만 아니라 「주택법」에 따른 주택이라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주택과 구별되는 준주택에 해당하는 오피스텔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 요건이나 조세감면 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대법원 2007.7.12. 선고 2005두15021 판결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1호에서는 “제51조의2 제3항에서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이라고 규정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대상을 주택으로 명백하게 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에서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를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국민주택 여부는 「주택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고, 「주택법」 제2조 제1호에서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고 되어 있는 한편, 「주택법 시행령」 제4조에서「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오피스텔을 주택이 아닌 준주택으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준주택에 해당하는 오피스텔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오피스텔을 당초 업무시설(오피스텔)로 하여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을 받았는바 공부상의 용도를 무시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으로 볼 근거는 없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제15조에서 재화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재화의 공급시점에 결정되어야 하고 공급시기 이후 사용자의 사용 상황에 따라 사후적으로 결정될 수 없으며, 업무시설인 오피스텔로 건축허가를 받고 사용승인을 받은 이상 업무시설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판단함에 있어 쟁점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로 보아야 한다.

(2) 쟁점오피스텔은 관련 법령상 명백히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므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가) 대법원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9.24. 선고 2003두10350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였는바, 쟁점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관계법령에 의하여 명백히 확인되므로 이 건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국세청은 일관되게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 청구법인은 쟁점오피스텔 공급 당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을 면세로 판결한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장기간 일관되게 이루어져 쟁점오피스텔을 실질 용도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서 규정한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 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것”의 의미는 불특정의 일반 납세자에게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이 이의없이 받아들여지고 납세자가 그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는 것(대법원 1993.5.25. 선고 91누9893 판결)으로, 국세청은 질의회신에서 일관되게 주거용 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회신하였다[상담3팀-2553(2007.9.11.), 부가가치세과-420(2013.5.14.), 서면법규과-1020(2014.9.25.) 등].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오피스텔은 「주택법」상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오피스텔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오피스텔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에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07.1.22. OOO을 소재로 하여 개업한 법인사업자로서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건설업(일반건축공사)을 영위하면서 소형 아파트 및 오피스텔, 원룸 등을 도급 건설하는 시공업체이다(아래 <표3>에 정리 기재).

<표3>

(나) 쟁점오피스텔의 건축물대장에 따르면 쟁점오피스텔 12호의 면적은 모두 국민주택 규모(85㎡ 미만)인 51.36~84.75㎡이고, 용도는 업무시설(오피스텔)로 등재되어 있다(세부현황은 아래 <표4>에 기재).

<표4>

(다)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청의 세무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조사청이 2018.3.29.부터 2018.6.29.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실시한 2014~2016사업연도 법인통합조사 종결보고서에 따르면,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오피스텔 공사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공급가액 OOO원)를 신고누락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아래 <표5>에 요약 기재).

<표5>

2) 조사당시 조사청이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에게 제출받은 확인서(아래 <표6>) 및 부가가치세 누락 산출근거(아래 <표7>)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4년 제2기부터 2016년 제1기까지 과세기간 중 쟁점오피스텔 공급가액 총 OOO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표6>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의 확인서

<표7>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부가가치세 누락 산출 근거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의 종합정보내역, 주식회사 OOO의 도시가스공급예정확인서에 따르면 쟁점오피스텔의 전력공급 계약종별(사용용도)은 주택용전력(아파트용)이며, 도시가스의 경우에도 주택용․가정용난방으로 공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오피스텔 평면도에 따르면 OOO의 오피스텔(5호)는 방 3개, 욕실 2개, 거실로 구성되어 있고, OOO 오피스텔(7호)는 방 2개, 욕실 1개, 거실로 구성되어 있다.

(바) 청구법인은 쟁점오피스텔 공급 당시 우리 원 결정례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4항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을 공급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우리 원의 관련 심판례를 제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대법원 1998.3.27. 선고 97누20090 판결, 같은 뜻임)인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제106조 제4항 제1호에서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 제2조 제1호 및 제3호에서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 “국민주택”은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읍 또는 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법 시행령」제2조의2 제4호에서「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오피스텔을 준주택으로 분류하여 주택과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되는 것 중 그 주거전용 면적이 85㎡(읍・면 지역은 100㎡)이하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재화의 공급시점에 결정되어야 하고 공급시기 이후 사용자의 사용상황에 따라 사후적으로 결정될 수 없는 것인바, 청구법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시설로 분류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나타나고, 쟁점오피스텔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택법」에서 오피스텔을 주택이 아닌 준주택으로 별도로 분류하고 있는 이상 「주택법」에 따른 주택을 공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7서991, 2017.12.20.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같은 뜻임).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2.8.23. 선고 2002두66 판결 같은 뜻임),

그동안 이 건의 쟁점과 유사한 ‘공부상의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의 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에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었고, 이러한 견해의 대립이 납세의무자의 관련 법률에 대한 부지 또는 오해의 범위를 넘는 것이어서 우리 원도 위 면세적용 여부에 대한 결정이 엇갈리다가, 2017.12.20.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으로 ‘오피스텔의 공급이 위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한 점, 청구인법이 우리 원의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결정이 있기 전인 2014~2016사업연도 중 쟁점오피스텔이 포함된 집합건축물을 허가받아 공급한 후 오피스텔을 위 국민주택으로 인정한 심판결정례를 신뢰하여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정상적으로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여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조세심판관합동회의결정이 있었던 2017.12.20. 이전의 쟁점오피스텔 공급에 관하여 청구법인에게 일반과소신고가산세와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법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취지 외에 법정납부기한과 납부일간의 기간에 대한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임과 동시에 정상적으로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도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제31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29조 제1항에 따른 공급가액에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2문 생략)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법 제55조의2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5) 주택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1의2.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국민주택"이란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6) 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 [준주택의 범위와 종류] 법 제2조 제1호의2에 따른 준주택의 범위와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 나목에 따른 오피스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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