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4.27 2017노90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원동기장치 자전거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장애가 있고, 기초생활 수급 자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 등 교통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무면허로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