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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10.21 2020구단52958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8년경부터 광업소 등에서 근무를 하여 왔고, 1992. 7. 20.부터 2012. 12. 31.까지 및 2013. 4. 8.부터 2016. 12. 31.까지 주식회사 B 소속의 채탄선산원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7. 2. 21. ‘좌측 회전근개 파열, 우측 회전근개 파열’(이하 ‘이 사건 기승인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이 사건 기승인상병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17. 2. 21.부터 2019. 2. 28.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2018. 12. 20. ‘양측 팔꿈치 내ㆍ외측 상과염’(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아 2019. 1. 2. 피고에게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9. 1. 28. 원고에 대하여 ‘영상자료상 퇴행성 병변으로 재해와 인과관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추가상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6. 26.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11. 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약 27년 4개월 동안 광업소에서 진동과 충격, 하중을 견뎌야 하는 작업을 수행하면서 자연경과 이상으로 이 사건 추가상병이 악화된 것이고, 이 사건 추가상병 부위는 이 사건 기승인상병의 발생 부위와 인접하고 함께 하중을 받는 부위이며, 원고가 광업소에 재직할 당시부터 이 사건 추가상병 부위에 여러 차례 치료를 받아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추가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그럼에도 이와 그 전제를 달리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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