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9중0295 (2019.04.30)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이 건 심판청구 제기 후에 청구인이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이 이를 거부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성에 대한 흠결은 치유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청구인은 201x.x.xx. 쟁점1주택의 잔금청산일 이전인 201x.x.xx.과 201x.x.xx. 쟁점대체주택 및 쟁점2주택을 각각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어 쟁점1주택의 양도일(201x.x.xx.) 현재 3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나타나고, 1세대 3주택자인 경우에는 거주이전 목적의 대체취득에 대하여 비과세할 수 있는 예외규정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배제하고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0서2547 / 조심2014서053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8.23. 상속으로 취득한 OOO토지 및 주택(이하 “쟁점1주택”이라 한다)을 2018.6.20. OOO에 양도하고, 2018.7.2. 쟁점1주택(48.2㎡)과 그 부수토지(241㎡)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초과한 토지(373㎡)에 대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신고․납부하였다가, 이후 2018.10.11. 쟁점1주택이 1세대 3주택 대상이라 하여 양도소득세 OOO(이하 “쟁점세액”이라 함)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쟁점세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2018.1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9.2.13. 쟁점1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함을 이유로 수정신고한 쟁점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9.3.8. 쟁점1주택이 1세대 3주택 대상이므로 수정신고가 적정하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1주택의 양도일은 잔금청산일인 2018.6.20.이고, 2018.6.11. 대체주택인 OOO(이하 “쟁점대체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으며, 2018.6.19. OOO(이하 “쟁점2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쟁점2주택의 잔금청산일은 2018.6.19.(당초 잔금예정일은 2018.6.29.이다)로, 쟁점2주택의 전 소유자인 OOO가 중도금과 잔금을 미리 지급해 달라고 간절히 요청하여, 청구인이 2018.6.19. 잔금을 청산한 것으로 3주택이 된 기간이 2018.6.19.부터 2018.6.20.까지 불과 하루에 불과하여 쟁점1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수정신고․납부한 쟁점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심판청구는 수정신고에 대한 것으로 심판청구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2) 설령,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소득세법」제89조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란 1세대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은 쟁점1주택 양도일인 2018.6.20. 3주택을 보유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② 쟁점1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아래 <표1>과 같이 쟁점1․2주택 및 쟁점대체주택을 취득 및 양도하였다.
<표1> 쟁점1․2주택 및 쟁점대체주택의 취득․양도현황
(단위 : 천원)
(2) 청구인은 2018.7.2. 쟁점1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대상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신고하였다가, 2018.10.11. 1세대 3주택 대상으로 보아 수정신고를 하고 같은 날 양도소득세 OOO(쟁점세액)을 납부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2주택의 당초 잔금약정일은 2018.6.29.이나, 전 소유자의 요청을 수용하여 잔금청산일이 2018.6.19.이 되었고, 3주택이 된 기간이 하루에 불과하므로 쟁점1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며 2018.12.19.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전 소유자가 작성한 탄원서를 첨부하였다.
<표2> 쟁점2주택의 전 소유자가 작성한 탄원서 중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