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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2 2016가단52585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2005. 1. 21.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추가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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