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12.22 2020가단137262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2009. 1. 15.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2009. 1. 15. 접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