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8. 04:00경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49-5에 있는 서초1동 주민센터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황금온천 방면에서 남부터미널 방면으로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그 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D(61세)의 엉덩이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의 좌측 앞 펜더 부분 등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골 결합 탈구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일부 기재
1. 진단서 사본의 기재
1. cctv 영상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량의 범위] 금고 6월 이하(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