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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5.28 2015고단6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5. 17:20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있는 화정도서관 근처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7:30경 같은 구 행신동에 있는 롯데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딩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력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음주운전 전력이 비교적 시일이 경과한 것인 점, 자동차보다는 위험성이 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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