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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2.16 2015고단202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업무상 횡령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4. 4. 18.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3.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통장을 빌려 주면 6개월 한정으로 월급 여 560만원을 선지급한다’ 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받고 성명 불상자에게 전화하여 통장을 대여하고 수수료를 지급 받기로 약정한 후, 같은 달

5. 07:00 경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동대구 역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계좌 (B) 와 연결된 통장 및 현금카드를 KTX 특송을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고 휴대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타인에게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A에 대한 법원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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