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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11.19 2019가단3023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55,747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27.부터 2019. 11. 19.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F(이하 ‘소외 회사’)를 상대로 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시법원 2019차54호 지급명령(2019. 2. 16. 확정)에 기하여, 2019. 4. 4.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도장비 청구채권 중 위 지급명령에 이르는 금원(청구채권 원금 45,868,620원, 지연손해금 1,112,156원 등 47,037,876원)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타채2029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을 받았고, 이 사건 추심명령은 2019. 4. 8.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피고는 소외 회사와 2018. 9.부터 2018. 12.까지 거래를 하면서 매달 발생한 거래대금에 관하여 월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 다음날 말일까지 결재하였는데, 소외 회사가 2018. 12. 31.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5,055,747원(부가세 포함) 매출채권에 관하여는 소외 회사의 채권자가 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시법원 2019카단37(청구금액 27,500,000원)의 채권가압류 결정(도달일 2019. 1. 18.)과 하자담보 기간(1년)을 사유로 결재하지 않고 있다.

다. 결국, 이 사건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될 당시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매출 잔액채권(피고가 다투지 아니하므로 선해하여 모두 도장비 채권이라고 본다)은 5,055,747원 남아 있었고, 위 잔액채권은 선행 가압류와 경합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 5, 6,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소외 회사에 대한 잔액채권인 5,055,74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4. 2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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