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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09 2018고단58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16.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6. 11. 11.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2018. 1. 24.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8.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8. 10. 13:10 경 천안시 동 남구 B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 ’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하며 피해자에게 시가 26,000원 상당의 백반 1 인 분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결제 기능이 없는 주유소 보너스카드 외에 별다른 대금 지불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음식과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6,000원 상당의 백반 1개, 소주 1 병, 오징어 볶음 1접 시, 사이다 1 병, 공기 밥 1 그릇을 제공받아 이를 취식함으로써 편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 자가 대금 지불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화를 내며 ‘ 돈을 갖고 다니면서 먹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라고 큰소리를 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의 자술서

1. 영수증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용 현황, 주민 조회 및 범죄 경력 조회, 사건 검색결과,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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