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9서1650 (2009.05.12)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아파트 내부공사비가 매매계약 이전에 지출되었고 거래상대방이 매출신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실제 공사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6.12.28. OOOOO OOO OOOO OOOOO에 있는C형 아파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 제1호를 양도하고, 2007.4.24. 쟁점아파트 내부공사비 60,000,000원(이하 “쟁점공사비”라 한다)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신고내역을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공사비를 쟁점아파트 관련 필요경비로 실제 지출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2008.9.4.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25,995,6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27. 이의신청을 거쳐 2009.3.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OO OOO OOO OOOOOO OOOO OO OOOO에 쟁점아파트 난방공사 등을 62,000,000원에 의뢰하여, 2001.11.6.32,000,000원, 같은 달 20일 28,000,000원을 공사비로 지급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OOO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견적서, 영수증, 청구인의 남편 OOO의 통장사본, 쟁점아파트의 관리인 OOO가 작성한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공사비를 양도 관련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OOO과 OOO가 작성한 사실확인서는 사인간 임의 작성이 가능하여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고, 특히 공사시행처는 일반사업자임에도 공사당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매출신고도 하지 아니하였으며, 과세예고 통지 전에는 제출되지 아니한 견적서의 공사내역과 간이영수증 상의 공사내역이 상이하고, 매매계약 체결일보다 견적서의 작성일자가 더 빠르며, OOO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상 공사비 수령일(2001.10.31.)과 청구인이 쟁점공사비 지급 관련 금융증빙으로 제출한 청구인의 남편 OOO 명의 통장사본 상 출금일(2001.11.16., 2001.11.20.)이 상이하고, 매수자가 매매계약서 작성일(2001.11.21.) 이전인 2001.10.경 쟁점아파트의 수리 공사를 하고 일부 공사대금까지 지급함은 이례적이라 할 것이므로, 쟁점공사비를 양도 관련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공사비를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소득세법」제97조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3호에 의하면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서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2) 청구인이 양도자산인 쟁점아파트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쟁점공사비를 실제 지출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출한청구인의 남편 OOO의 OOOO 통장사본(계좌번호 : OOOOOOOOOOOOOOOO)에 의하면 OOO의 위 계좌에서 2001.11.16. 현금 32,000,000원, 2001.11.20. 수표로 22,000,000원이 출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할 것이나,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취득당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11.21. 쟁점아파트 취득 관련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 동 매매계약 체결일 이전에 출금된 금융거래내역을 쟁점공사비 관련 지급내역으로 보기 어렵고, 공사업자인 OOOO(대표 OOO)가 일반사업자임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매출로 신고하지 아니하여 실제 공사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그 이외에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한OOO, OOO가 각 작성한 사실확인서, 견적서, 영수증은 사인간 임의 작성이 가능하여 신빙성이 부족하고, 달리 쟁점공사비를 쟁점아파트의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하였다고 볼만한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고 있다.
(3) 따라서, 쟁점공사비를 쟁점아파트 관련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