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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7.24 2018도934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에 제출된 상고이유 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일부 변경된 공소사실 포함)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고, 업무상횡령죄의 성립, 불법영득의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위탁매매, 계약의 무효, 약사법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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