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3중2633 (1993.12.3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부동산 중 대지부분의 개별공시지가는 확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해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며, 청구인도 91.4.30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이 건 대지의 ㎡당 양도가액을 000원으로 하여 신고한 바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기준시가의 결정】
[참조결정]
국심1992서043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서울 동대문구 OOO동 OOOOO 소재 대지 9.61㎡ 및 위 지상건물 27.0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0.12.2 취득하여 91.3.29 양도하고 91.4.30 이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그 납부세액의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93.5.16 청구인에게 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4,491,36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7.14 심사청구를 거쳐 93.10.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중 대지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개별공시지가에 의해 과세하였는 바, 처분청이 양도가액으로 적용한 이 건 대지의 ㎡당 개별공시지가 5,700,000원은 인근 대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비하여 과다한 금액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양도가액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 중 대지부분의 개별공시지가는 지가공시법 제1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1호와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국무총리 훈령)에 의해 확정된 지가이므로 위 규정에 따라 확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해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며, 청구인도 91.4.30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이 건 대지의 ㎡당 양도가액을 5,700,000원으로 하여 신고한 바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대지에 대한 양도가액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60조와 같은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의 경우 기준시가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을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쟁점부동산중 대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과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 위 대지의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한다.
(3)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및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국무총리훈령 제24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한 개별공시지가 자체가 부당하다고 하더라도,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위 법률 제8조 및 위 조사지침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재조사청구를 하여 구제를 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단지 위 소득세법 관련규정에 의거 쟁점부동산중 대지의 양도가액을 그 양도당시의 개별공시지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해서는 그 개별공시지가가 부당하다고 하여 이를 다툴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89누114;89.9.12 및 대법원 85누806;85.12.24, 국심 92서432;92.4.22 같은뜻임),
또한 청구인은 91.4.30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쟁점부동산 중 대지의 양도가액으로 그 양도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신고한 사실이 청구인의 자산양도차익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중 대지의 양도가액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