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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해외소재 자회사에 '부분품'을 수출하였다가 '부분품'으로 수입한 것으로 하여 해외임가공물품 감면을 신청하고 관세 등을 감면 받은 것에 대하여 해외에 수출한 '부분품'에 현지에서 조달한 다른 부분품을 조립하여 '반제품'을 제조한 후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관0053 | 관세 | 2012-11-23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관0053 (2012.11.23)

[세목]

[세목]관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이 해외임가공을 위해 수출한 물품은 혈압측정기기의 부분품으로서 임가공을 거쳐 생산한 후 수입한 물품은 혈압측정기기의 반제품으로서 HSK 품목번호 10단위가 상이하므로 관세법상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관세법 제101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중국에 소재한 100%자회사인 중국의 OOO(OOO ELECTRONI, 이하 “임가공 수탁업체”이라 한다)으로부터 임가공된 혈압측정기기 반제품(혈압계,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번호 OOO 외 201건으로 수입하면서 수출신고한 품목번호와 동일하게 통관지세관인 OOO세관장(이하 “통관지세관장”이라 한다)에게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상의 ‘혈압측정기기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9018.19-9000호로 수입신고하면서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해외임가공물품 감면을 신청하여 관세 등을 감면받았다.

나. 처분청은 2011.4.28. 청구법인을 방문조사하여 제출받은 제품모델별 단가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2009년부터 중국 현지에서 쟁점물품의 생산을 위한 일부 부분품을 조달하여 한국에서 수출한 쟁점물품 부분품과 함께 조립공정에 투입하여 임가공을 거쳐 쟁점물품을 생산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2011.7.19. 청구법인이 임가공을 거쳐 중국 임가공 수탁업체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평가분류원을 통해 품목분류질의한 결과 청구법인이 수입하고 있는 쟁점물품은 “혈압을 측정할 수 있는 혈압측정기기의 중요한 특성을 갖추고 있으므로 완제품이 분류되는 HSK 9018.19-4000호로 분류된다”라는 회신을 받았다.

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한 위 관세평가분류원의 품목분류질의회신에 따라 2012.2.20.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김OOO을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OOO지방검찰청에 고발하는 한편, 2012.1.2.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며 부정하게 감면받은 것으로 보아 중국 현지에서 구매조달한 쟁점물품의 부분품 가격 등에 해당하는 관세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관세가산세 OOO원, 부가가치세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3.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임가공 수출물품과 임가공 수입물품은 혈압계의 부분품에 해당됨으로 해외임가공감면신청은 정당하다.

혈압계의 전문 생산업체인 청구법인이 「의료기기법」 2조에 따라 혈압 측정오차 3mmHg이하 측정가능 혈압계를 생산하기 위하여 임가공 수출한 물품과 임가공 후 수입된 물품은 혈압계의 부분품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것을 OOO지방검찰청장이 불기소의견을 통하여 동의하였고,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에 따라 임가공 수출물품과 임가공 수입물품의 품목분류번호는 일치하여야 함으로 해외임가공감면신청은 정당하다.

(2) 처분청은 「관세법」 제6조에 규정한 신의성실원칙을 위반하였다.

혈압계의 전문 생산업체인 청구법인이 국내 판매 및 해외 수출품질 조건인 혈압 측정오차 3mmHg이하 측정가능 혈압계의 생산원료에 불과한 쟁점물품을 혈압계의 부분품으로 인식하고, 통관지세관장에게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번호를 HSK 9018.19-9000(혈압계 부분품)호로 결정하여 해외임가공감면신청한 것을 통관지세관장이 「관세법」 제38조 제2항 단서규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과 「수입통관사무처리고시」 제2-2-4호에 의거 수입신고 수리 전에 심사하여야 하는 의무규정에 따라 해외임가공감면승인 요건인 “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과 가공 또는 수리후 수입된 물품의 동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HSK 10단위의 품목분류번호가 일치하는 물품”인지 여부를 청구법인이 동 관세감면을 신청할 때마다 확인하여 수출입물품 모두가 혈압계의 부분품인 HSK 9018.19-9000호에 해당된다며 청구법인이 신청한 관세감면을 승인한 것은 수출입물품이 혈압계의 부분품(HSK 9018.19-9000)으로 분류된다는 통관지세관장의 공적인 의견에 해당되고, 그러한 통관지세관장의 공적인 의견이 무려 2004년부터 2011년 7월까지 약 1,000여건에 달하고 있고, 이러한 수입물품이 혈압계의 부분품에 분류된다는 통관지세관장의 공적인 의견을 혈압계 전문 생산업체인 청구법인이 신뢰한 것이 정당하다는 OOO지방검찰청장의 불기소 의견에 따라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감면승인을 취소한 후 발생된 관세 등의 부족분을 경정·고지한 것은 「관세법」 제6조의 신의성실원칙을 위반한 처분이다.

(3) 관세부과의 제척기간(2년)이 경과되었다.

청구법인의 해외임가공감면신청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OOO지방검찰청장의 의견에 따라, 관세부과제척기간(2년)이 경과된 경정고지번호OOO호부터 OOO호까지 56건은 국가의 부과권이 소멸되어 어떠한 이유로도 관세 등을 경정하거나 추가로 징수할 수 할 수 없는 법률상 원인 없는 부과행위이므로 당연 무효인 처분에 해당된다.

(4) 해외임가공감면승인취소에 따른 가산세부과 및 가산세의 산정방식이 부당하다.

청구법인의 해외임가공감면신청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OOO지방검찰청장의 의견과 감면취소로 인하여 발생된 부족세액의 귀책사유는 통관지세관장에게 귀속됨으로서 「관세법」 제42조 제1항 단서조항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제5호에 의거 “관세감면대상 및 감면률을 잘못 적용하여 발생된 부족세액의 부과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한편, 임가공비의 청구 권한은 수출자인 임가공 수탁업체에게 있어 청구법인은 요청 금액만을 지급하였음으로 추가 징수에 대한 귀책사유가 수출자인 임가공 수탁업체에게 귀속됨으로 「관세법」 제42조 제1항 단서조항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제5호에 의거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기 때문에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하며, 설사 가산세를 부과함이 정당하다고 하여도 청구법인이 고의로 임 가공비를 누락한 것이 아님에도 「관세법」 제42조 제2항을 적용하여 가산세를 산정하였음으로 가산세를 취소하고 동법 제1항을 적용하여 가산세를 산정하여야 한다.

(5) 중국의 임가공 수탁업체가 지불한 임가공 소요자재의 구매비용에서 청구법인이 계약에 의거 지급한 임가공비를 차감한 금액만이 경정·고지대상에 해당된다.

청구법인이 지급한 임가공비가 임가공 수탁업체의 임가공 소요자재의 구매비용보다 적다는 이유로 세액을 경정한다면, 임가공 수탁업체의 소요자재 구매비용 전체를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이므로 임가공 수탁업체의 소요자재 구매비용에서 청구법인이 계약에 의거 실제 지급한 임가공비를 공제하고 남은 차액만을 과세하여야 한다.

(6)경정통지서가「관세법」제38조3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을 위반하였음으로 처분청의 쟁점물품에 대한 경정·고지는 취소되어야 한다.

「관세법」 제38조3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의 경정통지의 취지는 세관의 일방적인 경정·고지의 구체적 사항 즉, 추가로 과세되는 과세표준의 액수, 각 사안에 대한 가산세의 액수, 과세 통지사유 등을 객관화하여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함으로써 당해 납세의무자가 당해 경정통지서를 확인하여 경정내용의 적정성을 판단하도록 하기 위함에 있으며, 청구법인의 수입신고서를 살펴보면, 제1란에 관세감면신청액수인 임가공 수출물품가액이 2란에는 과세대상인 임가공비가 각각 납세신고가 이루어져 있어 만약, 처분청이 경정을 하게 되면 제1란의 과세표준에는 변함이 없이 관세감면승인이 과세로 변경되어야 하고, 제2란의 과세표준에 추가 임가공비가 가산되어 경정통지서가 작성되어야 청구법인이 관세감면취소에 대한 경정·고지액과 가산세를 확인하고 경정대상 임가공비에 대한 경정·고지액 및 가산세의 적정성을 확인 할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조사과정에서 각종 자료를 확인시켜서 처분청의 경정내용을 모두 알고 있었고, 처분청이 경정내역을 입력하고 변경하는 과정에서 선택하는 기술적인 방법에 의하여 「관세법」 제38조3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에서 정한 절차에 반하게 제1란에 통합하여 경정통지”하였다고 경정통지가 정당하다고 변명하지만,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경정·고지 대상 임가공비액수와 가산세액 등 구체적인 경정·고지 내용에 대한 적정성여부를 전혀 판단할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의 경정통지서는 「관세법」 제38조3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34조 제3항을 위반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관세 등의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중국 현지에서 임가공을 거쳐 생산한 혈압계에 대하여 1차 정밀조정 작업을 거쳐 일부는 중국현지에서 바로 제3국으로 수출하고 일부는 한국으로 수입하고 있다는 것이 청구법인의 대표인 김OOO의 진술내용을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는 것으로, 쟁점물품은 이미 중국 현지에서 혈압계로서의 작동을 할 수 있는 상태의 제품인 것이며, 관세평가분류원의 품목분류 결과도 혈압계 완제품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동법 시행규칙 제56조 제2항에 의한 가공하기 위해 수출된 물품은 혈압계 부분품(HSK 9018.19-9000)이고, 임가공 후 수입하는 물품은 혈압계 반제품(HSK 9018.19-4000)으로 HS 10단위가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임가공 감면대상이 아님에도 청구법인이 중국 현지에서 쟁점물품 부분품을 일부 조달하기 시작한 시점인 2009년부터 중국에서 구매조달한 부분품을 수입신고시 누락하고 전량 한국에서 수출한 쟁점물품 부분품만으로 중국 임가공을 거쳐 쟁점물품을 생산하여 수입하는 것으로 수입신고하여 임가공 감면을 부정하게 받았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관세감면 등을 해지하고 부과한 관세 등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2) 2009년부터 중국 임가공 공장으로 쟁점물품 제조에 필요한 일부 부품을 수출하고, 중국 현지에서 구매조달한 부분품 일부를 조립공정에 함께 투입하여 쟁점물품을 생산하여 국내로 수입하고 있는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으나, 당시 통관지세관인 OOO세관 담당자인 최OOO에게는 주요 원자재와 부품 전량 한국에서 수출하고 있다고만 알려준 것이고 실제로 중국현지에서 구매조달한 부품이 전체 부품의 약 50%정도를 차지하다면 수출세번과 수입세번이 다르고 실질적 변형이 중국 공장에서 이미 이루어졌으므로 임가공 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임에도, 중국 현지에서 구매조달한 부분품의 구매내역을 의도적으로 수입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임가공감면을 부정하게 신청하였던 것이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건 관세 등 부과처분의 모든 책임은 청구법인이 중국 현지에서 구매조달한 부분품 내역을 임가공감면 적용을 받기위해 의도적으로 신고누락한 것이 명백하므로 이에 대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청구법인이 2009년부터 중국 현지에서 구매조달한 혈압계 부분품의 구매내역 및 대금을 수입시에 통관지세관장에게 아무런 신고도 하지 않은 채 전량 한국에서 수출하여 조달한 부분품으로 임가공을 거쳐 생산한 제품인 것처럼 허위 신고하는 방법으로 해외임가공 감면대상이 아님에도 계속하여 부정하게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던 것으로 부정한 방법에 의해 감면을 받았으므로 제척기간은 5년이다.

(4)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등의 납부의무는 물품을 해외로부터 수입하는 자인 것이고, 본 건 쟁점물품의 납세의무는 쟁점물품을 수입하고 있는 청구법인인 것이며,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중국 현지의 임가공 수탁업체인 OOO로부터 요청받은 임가공비만을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본 건 관세 등 부과의 귀책사유가 수출자에게 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억지인 것이다.

또한 「관세법」 제241조 제1항에 의거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할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 등을 정확하게 세관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중국 현지에서 구매 조달한 혈압계 부분품 구매내역을 국내 수입시에 통관지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마치 임가공감면 대상인 것처럼 한국에서 수출한 부분품으로만 임가공 생산한 제품을 수입하는 것으로 위장하여 부정하게 임가공 감면을 받았으므로 이는 동법 제42조 제2항에 의거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족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5)OOO지방검찰청의 불기소결정은 혈압계 부분품이라고 주장하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하여 이를 반증할 수 있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혐의없다라는 처분을 한 것이지 청구법인의 임가공감면신청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

또한 임가공 감면신청시 「관세법 시행규칙」 제57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해외임가공에 의하여 부가된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청구법인은 2009.1.12.부터 임가공을 거쳐 국내로 수입하는 쟁점물품을 구성하는 부분품 중 일부가 중국 현지에서 구매조달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국내 수입시에 이를 통관지세관장에게 이 구매내역에 대하여는 아무런 신고없이 전량 한국에서 수출한 부분품만을 투입하여 임가공을 거쳐 생산한 쟁점물품을 수입하는 것으로만 신고하여 감면을 받았으므로 해외임가공감면대상이 아님에도 세관에 감면대상으로 신고하여 해외임가공감면을 적용받아 수입한 책임은 통관지세관장이 아닌 수입신고시 누락한 청구법인에게 있다.

한편,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4호에 의한 특수관계가 물품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그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중국 임가공 수탁업체인 OOO는 청구법인이 100%투자한 자회사로 특수관계에 해당되고, 청구법인이 임가공의뢰한 쟁점물품을 생산하면서 동일제품에 중국 직수출물량과 한국 수입물량의 임가공단가를 달리 적용한 것은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 해당되어 해당 임가공비는 인정되지 않으며,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을 부과처분한 것은 모델별 단가표와 수입모델별 한/중국 단가내역상에 기재되어 있는 쟁점물품 구성단가를 토대로 부과하였던 것으로, 동 단가내역상에 임가공비를 제외한 순수 부품단가만을 확인하여 부과처분한 것이다.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 경정 부과시에 적용한 쟁점물품의 구성단가는 임가공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순전히 구성하고 있는 부품의 단가만을 확인하여 부과한 것이므로 이러한 방법으로 산정한 제품단가와 이를 토대로 경정고지한 관세 등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6)청구법인의 수입신고서를 보면 1란에는 임가공 수출물품가격이 신고되어 있고, 2란에는 과세대상인 임가공비가 신고되어 있는 것으로, 처분청은 임가공감면신청하여 관세감면승인받은 1란에 대하여 과세로 전환하고, 이 과정에서 중국 현지에서 구매조달한 혈압계 부분품의 구매대금을 1란에 신고한 수출물품가격에 더하여 실제 물품가격으로 수정하여 관세 등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2란에 추가 임가공비가 가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쟁정물품을 구성하는 있는 제품단가에 초점을 맞춰 신고한 수출물품가격과 신고누락한 중국 현지에서 구매한 부분품 대금을 합하여 수입신고서 1란을 감면에서 과세로 전환하고 신고가격을 실제물품가격으로 수정하여 경정·고지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의 본 건 경정 처분은 정당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졌으므로, 이 건 경정·고지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청구법인이 해외임가공을 위해 수출한 물품과 임가공을 거쳐 수입한 물품의 HS 품목번호 10단위가 일치하여 감면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②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③ 부정감면의 관세부과 제척기간이 2년인지 아니면 5년인지 여부

④ 부당한 방법으로 부과한 가산세가 정당한지 여부

⑤ 임가공 소요자재의 구매비용에서 청구법인이 지급한 임가공비 차액만이 과세대상인지 여부

⑥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경정통지가 「관세법」 제38조3 제4항의 경정절차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등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 등은 아래와 같다.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① 이 법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따른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제6조(신의성실)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21조(관세부과의 제척기간)① 관세는 해당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2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1.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받은 경우

2. 제27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가격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과세가격의 일부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한 경우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3.구매자가 해당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및 용역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할 때에는 그 가격 또는 인하차액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相計)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다만,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제38조(신고납부)① 물품(제39조에 따라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이하 "납세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으면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사항과 이 법에 따른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사한다. 다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채권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이를 심사한다.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①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신고(보정기간이 지난 후로 한정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수정신고한 날의 다음 날까지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납세의무자는 최초의 신고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제2항 전단에 따른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제42조(가산세)① 세관장은 제38조의3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10

2. 다음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해당 부족세액 ×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수정신고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의 정기예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자가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으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세관장은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과 제1항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제101조(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1.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으로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

2.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

제18조(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의 범위)법 제30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이란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수입물품에 결합되는 재료·구성요소·부분품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

제34조(세액의경정)③ 세관장은 법 제38조의3 제4항에 따라 세액을 경정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경정통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번호와 품명·규격 및 수량

2. 경정전의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과세표준·세율 및 세액

3. 경정후의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과세표준·세율 및 세액

4. 가산세액

5. 경정사유

6. 기타 참고사항

제39조(가산세)①법 제42조 제1항 제2호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0만분의 13의 율을 말한다.

②법 제42조제1항 단서에서 "잠정가격 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관세를 납부한 결과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납세의무자가 당해 세액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세관장이 경정하는 경우

2. 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다만,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사실과 다름이 판명되어 추징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의2. 법 제37조 제1항 제3호에 관한 사전심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그 통보일부터 2개월 이내에 통보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따라 해당 사전심사 신청 이전에 신고납부한 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

3. 법 제38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품중 감면대상 및 감면율을 잘못 적용하여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

4. 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12조(관세감면신청)①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감면신청을 간이한 방법으로 하게 할 수 있다.

1.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의 주소·성명 및 상호

2. 사업의 종류(업종에 따라 감면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3. 품명·규격·수량·가격·용도와 설치 및 사용장소

4. 감면의 법적 근거

5. 기타 참고사항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감면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 해당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2. 그 밖에 수입신고수리전까지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해당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5일 이내(해당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와 그 기재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119조(해외임가공물품에 대한 관세경감액)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감하는 관세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101조 제1항 제1호의 물품 : 수입물품의 제조·가공에 사용된 원재료 또는 부분품의 수출신고가격에 당해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

2. 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의 물품 : 가공·수리물품의 수출신고가격에 당해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 다만, 수입물품이 매매계약상의 하자보수보증 기간(수입신고수리후 1년에 한한다)중에 하자가 발견되거나 고장이 발생하여 외국의 매도인 부담으로 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에 대하여는 수출신고가격, 수출물품의 양륙항까지의 운임·보험료와 가공 또는 수리후 물품의 선적항에서 국내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를 합한 금액에 당해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8조(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 대상물품)①법 제38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수리전에 세액심사를 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1.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 또는 내국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물품

제56조(관세가 감면되는 해외임가공물품)② 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이란 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과 가공 또는 수리 후 수입된 물품의 영 제98조에 따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는 물품을 말한다. 다만, 수율·성능 등이 저하되어 폐기된 물품을 수출하여 용융과정 등을 거쳐 재생한 후 다시 수입하는 경우와 제품의 제작일련번호 또는 제품의 특성으로 보아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임을 세관장이 확인할 수 있는 물품인 경우에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지아니하더라도 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제57조(해외임가공물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신청)① 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이하 이 조에서 “해외임가공”이라 한다)할 물품을 수출신고할 때 미리 해외임가공 후 수입될 예정임을 신고하고, 감면신청을 할 때 영 제112조 제1항 각호의 사항외에 수출국 및 적출지와 감면받고자 하는 관세액을 기재한 신청서에 제조인·가공인 또는 수리인이 발급한 제조·가공 또는 수리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당해 물품의 수출신고필증 또는 이에 갈음할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물품이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출신고필증 또는 이를 갈음할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가공 또는 수리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원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2. 제조·가공 또는 수리에 의하여 부가 또는 환치된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3. 제조·가공 또는 수리에 의하여 소요된 비용

4. 제조·가공 또는 수리의 명세

5. 감면받고자 하는 금액과 그 산출기초

6. 기타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수출한 물품으로 제조·가공 또는 수리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4)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2-4조(심사방법)① 수입과의 심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4.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의 품목분류, 세율, 과세가격, 세액, 감면·분납신청의 적정여부

(5) 납세심사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3-5조(심사방법) ③ 제①항의 규정에 따라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물품에 대한 세액심사를 하는 경우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적정여부 및 감면율에 대한 심사는 수입신고 수리 전에 하고, 과세가격 및 세율 등에 대한 심사는 수입신고 수리 후에 한다.

(6)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이 표의 품목분류는 다음의 원칙에 의한다.

1.이 표의 부, 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를 위하여 규정한 것이며,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제2호 내지 제7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2.이 통칙 제1호에 따라 품목분류를 결정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해당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며, 미조립 또는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물품도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이 통칙에 따라 완전 또는 완성된 것으로 분류되는 물품을 포함한다)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3. 이 통칙 제2호 나목 또는 그 밖의 다른 이유로 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의 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물품인 경우의 품목분류는 다음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가장 협의로 표현된 호가 일반적으로 표현된 호에 우선한다. (생 략)

나.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제조된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의 규정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로 구성된 것으로 취급하여 분류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은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서 그 순서상 최종 호에 분류한다.

4·5 (생 략)

6. 법적인 목적상 어느 호 중 소호의 품목분류는 동일한 수준의 소호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그 소호의 용어와 관련 소호의 주에 따라 결정되며, 상기 제 통칙을 준용한다. 또한 이 통칙에서 문맥상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련 부 및 류의 주도 적용한다.

7. 이 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다.

(7) 관세율표

9018.19.4000호 : 혈압측정기기

9018.19.9000호 : 혈압측정기기의 부분품 및 부속품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변경전 상호는 OOO전자주식회사이고, 청구법인은 혈압계 생산 노하우를 소유하고 있는 전문 혈압계 생산업체로, 2003년에 중국에 임가공 수탁업체를 설립하여 동사에 동 혈압계의 조립 기술을 이전한 후, 2004년부터 원가절감 등을 사유로 청구법인이 한국에서 혈압계의 조립에 필요한 부분품을 구매하여 임가공 수탁업체에게 수출 제공하면 임가공 수탁업체는 조립 공정만을 수행한 쟁점물품인 혈압계의 부분품 조립체를 생산하고 동 수입물품을 청구법인은 수입하여 OOO공장에서 혈압계의 생산원료로 사용하여 혈압계를 생산하여 내수 및 해외 판매를 하고 있다.

(2) 중국에 소재한 임가공 수탁업체는 청구법인의 100% 자회사로서 조립 등 임가공을 위해 한국에서 혈압측정기기 부분품(HSK 9018.19-9000호)으로 신고하여 수출한 후, 중국 현지의 임가공을 거쳐 생산한 쟁점물품을 다시 국내로 수입하면서 통관지세관장에게 혈압측정기기 부분품에 해당하는 HSK 9018.19-9000호로 수출신고시 신고한 품목번호와 동일하게 HS 품목번호 10단위를 수입신고하여 임가공 감면대상 물품으로 관세 등을 감면받았다.

(3) 처분청은 2011.4.28. 청구법인을 방문조사하여 제출받은 제품모델별 단가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2009년부터 중국 현지에서 쟁점물품의 생산을 위한 일부 부분품을 조달하여 한국에서 수출한 쟁점물품 부분품과 함께 조립공정에 투입하여 임가공을 거쳐 쟁점물품을 생산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2011.7.19. 청구법인이 임가공을 거쳐 임가공 수탁업체인 중국 산동지인스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평가분류원에 품목분류질의한 결과 청구법인이 수입하고 있는 쟁점물품은 “혈압을 측정할 수 있는 혈압측정기기의 중요한 특성을 갖추고 있으므로 혈압측정기기의 완제품에 해당하는 HSK 9018.19-4000호로 분류된다”라고 회신받았다.

(4) 임가공(위탁가공)계약서 제9조”에서 “가공비에 포함되는 것은 ①생산에 지원되는 모든 부분과 ②인건비, ③부자재, 각종 JIG로 하고, 위탁가공비 산정에 별도 요인이 발생되면 즉각 협의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5)OOO지방검찰청장의 수사내용OOO에 의하면,「관세법」 위반(관세포탈)의 혐의점에 대하여는 약식기소(벌금 1천만원)하였고, 「관세법」 위반(부정감면)의 혐의점에 대하여는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뚜렸한 증거가 없다”라는 이유로 불기소 결정하였다.

(6)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에 대하여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해외임가공을 위해 수출한 물품은 혈압측정기기 부분품으로서 HSK 9018.19-9000호이고, 임가공을 거쳐 생산한 후 수입한 물품은 혈압측정기기 반제품으로서 HSK 9018.19-4000호이므로 HS 품목번호 10단위가 상이하여, 수출물품과 수입물품 HS10단위가 일치하여야만 관세감면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관세법」 제101조 제1항제2호동법 시행규칙 제56조 제2항에 규정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의성실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의 일정기간내 걸친 과세누락이나 비과세 사실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납세자가 신뢰보호를 받으려면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되나, 청구법인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는원·부자재를전량 우리나라에서 수출하여 가공한 후 반입하였고, 2009년부터는 일부원·부자재를중국에서 구입하여 가공하였으나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점,OOO지방검찰청장의 결정내용OOO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김OOO이 「관세법」 위반(부정감면)의 혐의점에 대하여는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뚜렸한 증거가 없다”라는 이유로 불기소 결정되었으나, 「관세법」 위반(관세포탈)의 혐의점에 대하여는 약식기소OOO된 점 등으로 미루어 처분청의 처분이 납세자인 청구법인의 신뢰이익을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관세법」 제6조에 규정된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보면, 2011.12.31. 개정이전 「관세법」제21조 제1항에 의하면, 관세부과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2년으로 적용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받은 경우 또는 과세가격의 일부신고누락 등으로 세액을 부족납부한 경우에는 5년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물품을 구성하고 있는 원·부자재를 중국 현지에서 구매조달하였으나, 쟁점물품 수입신고시 동 원·부자재가격을 누락하였다면 수입신고시 과세가격의 일부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관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과세가격의 일부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한 경우”를 적용하여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 점, OOO지방검찰청장의 결정내용OOO에 의하면, 「관세법」 위반(관세포탈)의 혐의점에 대하여 약식기소OOO한 점 등으로 미루어 부정감면보다는 부정포탈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쟁점물품의 부과제척기간은 2년은 아니고, 5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보아 경정·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다음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임가공을 거쳐 국내로 수입하는 쟁점물품을 구성하는 부분품 중 일부가 중국 현지에서 구매조달하고 있는 데도 국내 수입시에 이를 통관지세관장에게 구매내역에 대하여는 아무런 신고없이 전량 한국에서 수출한 부분품만을 투입하여 임가공을 거쳐 생산한 쟁점물품을 수입하는 것으로만 신고하여 감면을 받았던 것으로 해외임가공감면대상이 아닌데도 통관지세관장에게 감면대상으로 신고하여 해외임가공감면을 적용받아 수입한 책임은 통관지세관장이 아닌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OOO지방검찰청장의 결정내용OOO에 의하면, 「관세법」 위반(관세포탈)의 혐의점에 대하여 약식기소OOO하였고, 쟁점물품을 구성하고 있는 원·부자재를 중국 현지에서 구매조달하였으나, 쟁점물품 수입신고시 동 원·부자재가격을 누락하였다면,부당한 방법으로 관세 등을 포탈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가산세는 일반 과소신고가산세(10%)가 아닌 부당 과소신고가산세(40%)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마) 다음으로 쟁점⑤에 대하여 살펴보면,쟁점물품을 가공하기 위하여 임가공국에서 구입한 원·부자재 등과 임가공비 등은 과세대상인 생산지원비용 등이므로임가공 소요자재의 구매비용에서 청구법인이 지급한 임가공비 차액만이 과세대상으로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 처분청이 제출한 진술조서(장OOO)에 의하면, 중국 OOO에 증자대금 및 단기대여금 형태로 송금하면서, 2010년 1월부터 9월까지 미화 OOO불을 단기대여금 형태로 지급하였고, 이를 중국 공장에서 운영자금으로 활용하고 있는 점,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 답변서에 의하면, 임가공 단가 계산한 것을 보면 한국수입 물품 : 미화 OOO불OOO이고, 중국에서 직수출되는 물품 : 미화 OOO불OOO로 차이가 미화 OOO불도 차이나지 않으나 임가공비 계약서(2011년도)에는 직수출 물량 임가공비는 OOO불, 한국 수입물량 임가공비는 OOO불로 차이가 미화 OOO불로서임가공비차이가 제품가격차이 보다 오히려 큰 점,청구법인이 실제지급한 비용은 임가공비로서중국 현지에서 구입한 물품대금은 구매자인 청구법인이 직접적으로 지불한 금액은 아니나임가공 수탁업체는 청구법인의 100% 자회사인 점과 위의 사실을 감안해 보면,중국 현지에서 구입한 물품대금은 구매자인 청구법인이 부담하는 간접적인 지불대금으로 볼 수 있는 점등을 고려해 보면, 중국 현지 물품구입대금을 구매자인 청구법인이 직접적이나 간접적으로 지불한 것으로 보아 경정·고지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바) 다음으로 쟁점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의 수입신고서를 보면 1란에는 임가공 수출물품가격이 신고되어 있고, 2란에는 과세대상인 임가공비가 신고되어 있었으나, 처분청은 2란의 임가공비는 그대로 인정하고, 임가공감면신청하여 관세감면승인받은 1란에 대하여 과세로 전환하면서 중국 현지에서 구매조달한 쟁점물품 부분품인 혈압계 원·부자재의 구매대금을 1란에 신고한 수출물품가격에 더하여실제 물품가격으로 수정하여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경정을 하게 되면 제1란의 과세표준에는 변함이 없이 관세감면승인이 과세로 변경되어야 하고, 제2란의 과세표준에 추가 임가공비 등이 가산되어 경정통지서가 작성되어야 청구법인이 관세감면취소에 대한 경정·고지액과 가산세를 확인하고 경정대상 임가공비 등에 대한 경정·고지액 및 가산세의 적정성을 확인 할 수가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수입신고서 1란에 처분청에당초 수출신고하여 감면승인받은 금액(중국 수출시 우리나라에서 공급한원·부자재대금)에 대한 감면을 취소한 후, 그 금액에중국 현지에서의 원·부자재 구입대금을 추가하여 과세하고, 2란은 변동이 없는 점, 만일 란을 달리할 경우라도 모두 과세대상이고 세율도 모두 동일한 점,처분청의 경정·고지시 경정통지서를 송부하였으므로 절차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등을 고려해 보면, 쟁점물품에 대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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