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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의 쟁점토지를 부동산 투기거래로 보아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중0923 | 양도 | 1989-08-11
[사건번호]

국심1989중0923 (1989.08.1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토지를 비교적 단기보유로 고액의 전매차익을 취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등, 위 사실을 미루어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토지거래를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투기거래로 보아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경기도 평택군 오성면 OO리 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경기도 평택군 청북면 OO리 O OOOOO OO 소재 임야 23,405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고 한다)를 86.10.20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88.1.8 청구외 OOO외 1인에게 양도하였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거래를 부동산 투기거래라고 보아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88.12.15자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4,639,730원 및 동 방위세 3,483,140원을 과세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당초 목축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가 사정에 의하여 부득이 양도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 투기거래라고 보아 이 건 과세한 것은 부당하므로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89.2.17 심사청구를 거쳐 89.5.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쟁점토지를 목축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취득한 실수요자라고 주장하나 이를 목적대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고자 의도한 바도 없이 불과 1년여만에 40,000,000원의 양도차익을 취한 후 다시 전매한 바 있어 이를 두고 투기목적의 거래로 보지 않을 이유 없는 것이고, 따라서 처분청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9항에 의거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세무서장이 투기거래자로 인정하여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의 쟁점토지를 부동산 투기거래로 보아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

4. 심리 및 판단

관계법 규정을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각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의하면, 위 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규정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하나로서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 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들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세청 훈령인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980호, 87.1.26 개정) 제72조 제3항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 또는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라 함”은 (1)-(7) (생략), (8) 위 각호 이외의 거래로서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투기억제에 관련한 세무조사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9항동법 시행규칙 제8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설치된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세무서장(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투기거래로 인정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쟁점토지거래가 부동산 투기거래에 해당하는지를 보면,

첫째,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목축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하나, 이를 당초 목적대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둘째,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6.12.20 취득하고 88.1.8 양도한 사실과 쟁점토지의 실지취득 및 양도가액이 32,978,640원과 74,340,000원인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며,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비교적 단기보유로 고액의 전매차익을 취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등, 위 사실을 미루어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토지거래를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투기거래로 보아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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