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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06 2020나69832
위약금 청구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 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고치는 부분 > 4 쪽 하 1 행의 “ 그 제형과 무관하게 ”를 “ 해당 제품이 바이알 형 제품인지 백형 제품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로 고쳐 쓴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바이알 형 제품과 백형 제품은 동일한 성분과 용량을 가진 단일한 제형( 주사제 형) 이라고 할 것이고, 그 포장 형태가 달라지더라도 이를 별개의 제형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독점계약의 대상 제품은 백형 제품을 포함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또 한 피고가 이 사건 독점계약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실제 원고의 영업에 대한 침해가 이루어졌는지의 관점에서 판단되어야 하는데, 피고는 원고가 바이알 형 제품을 판매하던 병원에 백형 제품을 납품하여 원고의 영업을 실질적으로 방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독점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 지급 의무를 진다.

나. 판단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 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 문서 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그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 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그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 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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