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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29 2015노1846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 H을 위하여 1,371,400원, 피해자 F를 위하여 628,600원을 공탁하고, 항소심에 이르러 다시 피해자 H을 위하여 1,371,400원, 피해자 F를 위하여 628,600원을 공탁하는 등의 사정변경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범행은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이를 엄벌하여 또 다른 범행의 시도를 막아야 한다.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 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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