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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3.25 2015노22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원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을 위하여 200만 원을, 피해자 F를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이후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들에게 각 200만 원씩을 추가로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사정변경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교통사고 후 도주한 범행 및 음주 측정거부 범행 등으로 2 차례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일한 이 사건 범행을 또다시 저질렀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 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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