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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27 2019가단29545
임금 등
주문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2,089,672원,

나. 선정자 C에게 7,783,713원,

다. 선정자 D에게 7...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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