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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4.22 2020가단50278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41,647,274원, 선정자 C에게 18,385,336원, 선정자 D에게 17,416,919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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