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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고급오락장의 과세요건 중 객실의 개소수 및 면적산정이 적정한 지, 그리고 객실을 4개소로 볼 경우, 객실이 영업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미만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7-0063 | 지방 | 2006-12-21
[사건번호]

2007-0063 (2006.12.21)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는데도, 심사청구한 때는 불복청구기간 90일이 경과하였으므로 본안 심리대상이 아님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74조【심사청구】 /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주 문]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06.7.6. 부과고지한 건물분 재산세 2,121,190원, 도시계획세 79,540원, 공동시설세 135,720원, 지방교육세 424,230원, 합계 2,760,680원에 대한 심사청구는 각하하고, 2006.9.7. 부과고지한 재산세 1,370,600원, 도시계획세 51,390원, 지방교육세 274,120원, 합계 1,696,110원에 대한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4.20. 취득한 후 2006년도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경기도 ○○시 ○○동 1129-1번지 대지 480.3㎡상 집합건축물중 지하1층 제4호 140.5㎡(대지권 9.18㎡ 포함,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인접한 지하1층 제5호 72.6㎡와 함께 유흥주점(이하 “위 유흥주점”이라 한다)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 사건 부동산중 건축물분 시가표준액(53,029,968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2호가목의 세율(1,000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2,121,190원, 도시계획세 79,540원, 공동시설세 135,720원, 지방교육세 424,230원, 합계 2,760,680원을 2006.7.6.에, 그 중 토지분 시가표준액(34,265,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1호다목(2)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재산세 1,370,600원, 도시계획세 51,390원, 지방교육세 274,120원, 합계 1,696,110원을 2006.9.7.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과 이와 연접한 타인 소유의 지하 제5호를 합하여 객실 5개소의 ○○가요주점이란 위 유흥주점을 설치하여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데, 영업장내 객실 5개중 객실 1개소는 처분청에서 확인한대로 당초부터 바닥이 온돌구조로 된 종업원들의 휴게실겸 탈의실로 사용 중에 있어서 영업장의 객실은 4개이므로 객실과 영업장 면적(공용면적 포함)을 대비하여 중과세 대상여부를 보아야 한다고 하면서 위 유흥주점의 영업장 면적은 213.1㎡(제4호 140.5㎡+제5호 72.6㎡)이고, 객실면적은 63.6㎡이므로 그 비율이 29.8%에, 처분청의 주장대로 객실과 영업장 전용면적 127.86㎡(제4호 84.02㎡+제5호 43.84㎡)으로 그 비율을 산출하여도 49.7%에 불과하므로 각각 그 비율이 50%미만에 해당하여 고급오락장의 중과세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고급오락장의 과세요건 중 객실의 개소수 및 면적산정이 적정한 지, 그리고 객실을 4개소로 볼 경우, 객실이 영업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미만인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74조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에 있어서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군세에 있어서는 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하고, 같은 법 제112조제2항에서 그 제4호의 고급오락장(유흥주점영업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고 하며, 같은 법 제112조의2제1항에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그 제1호의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 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하고, 같은 법 제121조제1항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그 제1호의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그 제2호의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하 "가산율"이라 한다)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고 하며, 같은 법 제188조제1항에서 재산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의 토지에서는 가목의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그 나목의 별도합산과세대상에 대한 세율을, 그리고 그 다목의 분리과세대상중 고급오락장용 토지의 세율(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을, 그 제2호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가목의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세율(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을 각각 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84조의3제4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5호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그 가목의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무도유흥주점(캬바레ㆍ나이트클럽ㆍ디스코클럽 등) 영업장소(영업장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및 그 나목의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영업장소중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을 제외한 영업장소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2004.4.20.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위 유흥주점이 있는 상태에서 경락취득하였으며, 2005.9.7. 관할법원(수원지방법원)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부과처분 취소사건(2005구합1566)에 대하여 처분청 승소판결을 하였고, 원고(청구인)는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취득하므로 임차인에게 유흥주점사용허락을 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영업허가대장상 영업장 면적이 100㎡이하이므로 취소를 주장하였으나 위 법원은 취득당시 현황이 고급오락장 요건을 갖추면 되고, 영업장 면적도 건축물대장상의 전용 및 공용면적 총 140.5㎡이라고 하였으며, 2006.6.8. 청구인이 위 유흥주점에 대하여 객실수 및 객실이 영업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대하여 질의하므로 처분청에서는 객실수는 4개소이지만 영업장 대비 객실비율은 허가대장상 전용면적 99.44㎡, 객실실측 면적 63.6㎡로서 63.96%라고 회신하였고, 2006.7월 청구인은 임차인이 임차금 및 월세 등을 지불하지 않자 임차물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으며, 2006.8.30. 관할세무서에서 최종 사업자인 박○○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후 현재까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안양세무서 민원실장 이○○), 2006.8월부터 임차인의 집기들 때문에 명도를 위한 강제집행절차 진행중에 있으므로 폐업상태에 있으며, 2006.10월 청구인은 위 소송결과를 가지고 영업장 명의를 임차인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하였고, 위 유흥주점 공부상 현황 중 식품접객업소 영업허가대장을 보면, 최초 영업허가일은 2002.2.2.이며, 영업장면적 99.44㎡은 관할관청에서 각 용도별로 실측한 결과 조리장 6.07㎡ 및 객실 5개소 67.53㎡ 및 기타 25.84㎡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 객실 5개소는 추후 처분청이 1개소(청구인은 바닥이 온돌구조이라고 함)는 탈의실이므로 4개소 63.6㎡이라고 확인하였고, 그 중 건축물 대장에서 같은 번지 소재의 집합건축물(럭키빌딩) 3,766㎡중 지하1층(전용/공용면적) 제1호 105.5㎡/58.322㎡ 및 제4호 84.02㎡/56.48㎡ 및 제5호 43.84㎡/28.76㎡ 및 제6호 48.51㎡/30.35㎡에서 제4호(이 사건 부동산)와 제5호를 합하여 사용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이 포함된 위 유흥주점은 객실 4개소 63.6㎡이므로 영업장 면적(공용포함) 213.1㎡나 그 전용면적 127.86㎡을 가지고 그 비율을 산출하여도 객실면적이 영업장 면적의 100분의 50미만이어서 고급오락장이 아니라고 주장하여 이를 보면,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같은 법시행령 제84조의3제4항제5호나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고급오락장이란 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중에서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등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라고 하고, 그 재산세는 토지(분리과세대상) 및 건축물 전부 각각의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하고 있는 바, 먼저, 위 유흥주점의 고급오락장 요건중 객실에 대하여 보면, 영업허가대장상 2002.2월 관할 허가부서에서는 각 용도별로 조리장 6.07㎡ 및 객실 5개소 67.53㎡ 및 기타 25.84㎡ 총 99.44㎡로 실측하였고, 그 후 2006.6월 처분청에서 1개소(청구인은 바닥이 온돌구조이라고 함)는 탈의실이며, 객실 4개소 63.6㎡이라고 확인하므로 객실 실측면적은 4개소 63.6㎡으로 보는 것이 재산세현황부과원칙상 상당하다 할 것이고, 다음으로 위 유흥주점의 영업장 전용면적(청구인은 공용면적을 포함한 면적이라고 하나 관련 법령상 전용면적이라고 규정함)은 영업허가대장상에는 공용면적을 제외한 전용실측면적 99.44㎡로, 건축물대장상에는 이 사건 부동산 전용면적 84.02㎡ 및 제5호의 전용면적 43.84㎡, 총 127.86㎡으로, 관할법원 소송판결문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의 면적을 건축물대장상의 면적 84.02㎡으로 인정하므로 그것에 대한 면적은 127.86㎡으로 보는 것이 과세요건명확주의 원칙상 합리성이 있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사실들을 가지고 고급오락장의 판단여부를 살펴볼 때, 위 유흥주점에 대한 객실 수나 그 실측면적에 대하여는 4개소 63.6㎡로 다툼이 없으나 그 영업장 전용면적에 대하여는 건축물대장상의 면적 128.86㎡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가지고 객실 비율을 산정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위 유흥주점의 영업장 면적을 아무런 실제적인 증감사항이 없는데도 단지 99.44㎡에서 128.86㎡로 보는 것은, 위 유흥주점과 같이 호수별로 구분되지 않고 공실상태로 되어 있는 근린생활용 건축물의 경우, 그 공부상의 면적은 사용승인 당시 도면상의 면적이고, 추후 각 분양호수간에 영구 칸막이로 구분하므로 공부상 면적과 실제 실측면적간에 오차가 상존하고 있지만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공부상 면적에 공신력을 인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통상적으로 관할허가관청에서 영업허가당시 영업장 면적을 산출할 때는 특별히 관련 규정상 실측방법을 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부득이 공부상 면적을 기준으로 각 용도별로 실측한 면적을 비율적으로 안분하여 그 기준면적에 합치하는 것이므로 단순이 영업장 실측면적 99.44㎡를 산출할 때의 객실 면적 63.6㎡를 가지고 새로 인정된 영업장 면적 128.86㎡로 하여 객실 점유비율을 산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할 것이며, 그렇다면 양 공부상의 차이면적(28.42㎡)은 각 용도별 실측면적의 구성비율대로 나누어 주는 것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이라고 할 것으로서, 그러므로 위 유흥주점의 객실 실측면적(63.6㎡)에다 늘어난 차이면적(28.42㎡) 중 실측시 객실이 차지하는 비율(63.95%)에 해당하는 면적(18.17㎡)을 더한 면적(81.77㎡)이 위 유흥주점의 객실 면적으로 보아야 하고, 이에 따른 영업장대비 객실비율이 63.45%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이 사건 건축물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으며, 한편, 이 사건 토지분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74조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는데도, 청구인의 경우, 토지분 재산세 부과처분을 2006.9.11.에 받았으나 이를 심사청구한 때는 2006.12.21.이어서 불복청구기간 90일이 경과하였으므로 본안심리대상이 아니라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사청구 중 일부는 본안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나머지 심사청구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2.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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