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0. 04: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성남시 상대원동에 있는 도촌 터널 앞 2차로의 도로를 중원구청 방면에서 도촌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70km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72세) 운전의 D 라보롱카고 화물자동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화물자동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SM5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위 화물자동차의 좌측 뒷 범퍼 및 뒤쪽 옆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자동차를 수리비 4,849,581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