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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1.14 2017가합2556
유치권 부존재 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이 전주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인정사실 1) 원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원고는 E에게 금원을 대출하면서 대출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3. 5. 3. 김제시 F 대 1,21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및 그 지상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세종특별자치시 G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억 2,400만 원, 채무자 E로 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 설정등기를 마쳤다. 2) 원고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임의경매신청 가) 그 후 E가 원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의 이행을 지체하자 원고는 2014. 6. 12. 전주지방법원 H로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4. 6. 13. 부동산임의경매 개시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2015. 6. 17.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나) 원고는 2016. 5. 23. 전주지방법원 D로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다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6. 5. 24. 부동산임의경매 개시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라 한다). 3) 피고 B의 E에 대한 채권 및 유치권 신고 가) E는 I를 통하여 피고 B에게 2013. 10. 7. 300만 원, 2013. 10. 10. 1,560만 원, 2013. 11. 1. 1,600만 원, 2013. 11. 2. 223만 원, 2013. 12. 19. 500만 원 합계 4,183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 B은 2014. 11. 21. E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4가단45628호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2. 30.'피고(E)는 원고 B 에게 96,628,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5. 1. 14.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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