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6서1685 (2018.11.16)
[세 목]
증여
[결정유형]
재조사
[결정요지]
쟁점지분의 실제 소유자가 OOO인 것으로 보이므로 OOO이 △△△△로부터 쟁점금액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나, 쟁점지분의 양도소득 계산시 취득가액을 ‘0’으로 보았으나 이는 관련인들의 진술에 의존한 것이므로 그 취득가액을 재조사하여 관련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주 문]
OOO장이 2016.3.24. 청구인 OOO에게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 OOO이 2013.5.28. 청구인 OOO 명의로 취득한 OOO 주식의 취득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OOO은 2005.1.1.부터 OOO 회장으로 재직하고 있고, 청구인 OOO(OOO과 합하여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청구인 OOO의 아들이다.
나. OOO 계열사인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와 OOO유한공사(대표 : OOO인 OOO, 이하 “OOO”이라 한다)는 1991.12.11. ‘OOO 항로’에서 카페리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각 OOO의 지분으로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을 설립하였고, 2009년경 OOO의 OOO 측 주주는 OOO에서 OOO(이하 “OOO”이라 한다)로 변경되었는바, OOO은 카페리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OOO’라는 선박을 나용선하여 OOO(OOO 지사) 간에 고객․화물을 운송하였으며, 2010년 10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용선에 대한 대가를 선주인 OOO소재 특수목적법인인 OOO(이하 “OOO”라 한다)에 지급하였다.
다. 청구인 OOO은 OOO의 대표 OOO의 지인인 OOO(OOO) 명의의 OOO OOO 계좌(계좌번호 : 4577741*****)를 통해 2012.7.31. 본인 명의의 OOO 계좌로 OOO원(미화 OOO OOO달러, 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을 입금받아 이를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고, 2014.10.16. OOO이 대표로 있는 OOO법인(OOO) 명의의 OOO OOO 계좌(817-3395*****)를 통해 미화 OOO(한화 약 OOO원, 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을 입금받아 무신고하였으며, 청구인 OOO은 2013.5.28. OOO 발행주식의 OOO(이하 “쟁점지분”이라 한다)를 보유하는 주주로 등재되었고, 2014.11.19. 쟁점지분을 OOO에 양도하고 그 대가로 미화 OOO(한화 약 OOO원, 이하 “쟁점③금액”이라 한다)를 청구인 OOO의 OOO OOO 계좌(계좌번호 048-03*****)로 송금받았다.
라.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6년 2월 OOO에 대한 법인세 조사결과, 청구인 OOO은 OOO이 송금한 용선료를 수입으로 하는 OOO의 쟁점지분을 보유한 실질주주로서, OOO로부터 배당금 명목으로 2012.6.18. 쟁점①금액, 2014.10.16. 쟁점②금액을 각각 수령하였으나,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청구인 OOO이 2013.5.28. 쟁점지분을 청구인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2014.11.19. OOO에 이를 양도하며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고 청구인 OOO에게 양도대금인 쟁점③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아래 <표1>과 같이 2016.3.11.·2016.3.24.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증여세·양도소득세를 각 결정(경정)·고지하였다.
<표1> 과세내역
마.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6.4.21.․2016.4.25. 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OOO 측과의 공동사업에 관한 권리와 OOO의 쟁점지분에 관한 권리를 보유한 것은 청구인 OOO의 아버지인 故 OOO(1927년생, 2015.3.23. 사망)이므로, 쟁점①금액과 쟁점②금액은 OOO의 배당소득이거나 공로금으로 받은 것으로, 청구인 OOO은 위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우선, OOO의 OOO이 OOO의 OOO 및 OOO과 OOO 항로에서 카페리 사업을 영위하면서 OOO가 소유한 OOO의 소유권(쟁점지분)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OOO은 1991.12.11. OOO 항로 카페리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OOO을 설립하였고, OOO 합자계약에 따라 OOO의 지분은 OOO과 OOO이 각 OOO씩 취득하였으며, OOO은 OOO 천진에 완전자회사인 OOO을 설립하였고, OOO 측과 OOO 측은 향후 발생할 나용선에 따른 용선료 등 운항관련 경비를 각 OOO씩 부담하기로 합의하였다.
2) OOO과 OOO 대표 OOO은 1991년경 OOO으로부터 ‘OOO’를 나용선하여 OOO 항로를 운항하기로 하였으나, 용선료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OOO원 이상의 담보물을 제공하여야 했고, OOO 정부의 외화반출 규제로 OOO 측에서 담보제공을 못하게 되자 청구인 OOO의 개인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OOO은 1992년경 OOO를 용선하여 OOO 항로의 운항사업을 영위하였다.
3) OOO은 1995년 8월경 OOO의 나용선계약이 종료되자, OOO으로부터 ‘OOO’를 용선하여 OOO 항로에서 운행사업을 하였는데, OOO 측에서 OOO이 부담하는 운항경비가 OOO의 OOO 매입비용에 충당된다는 점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며 OOO이 OOO 지분을 보유한 OOO(이하 “OOO”이라 한다)이 OOO(OOO)로부터 나용선한 OOO를 OOO이 OOO으로부터 다시 나용선하여 OOO 항로 카페리 사업을 영위할 것을 요구하여 OOO 측은 이를 수용하였고, OOO은 2000년경 OOO으로부터 OOO를 나용선하였는바, OOO 나용선 계약 체결 당시 OOO 측이 OOO 측에게 OOO이 OOO로부터 OOO를 단순 나용선한 것이라고 하여 이를 믿을 수밖에 없었다.
4) OOO과 청구인 OOO은 2004년경 OOO이 OOO를 단순나용선한 것이 아니라 소유권이전 조건부로 나용선한 사실을 알게 됨에 따라 OOO 측이 과거 OOO에 대하여 OOO이 부담하는 운항경비로 OOO 매입비용을 충당하게 할 수 없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OOO이 부담하는 운항경비를 OOO 매입비용에 충당할 수 없다고 항의하였고, OOO 측은 추후 OOO이 OOO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게 되면, 그 때 OOO 소유권에 대하여 다시 협의하자고 하여 OOO 측의 제안대로 일단 OOO 운항을 계속하였다.
5) 이후 2009년경 OOO에 관한 소유권이전 조건부 나용선 기간이 만료되어 OOO은 OOO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OOO 측은 당초 협상과 달리 OOO 등 사업과 관련된 OOO의 권리를 인정하지 아니하였고, 2010년경 OOO의 임원진 교체로 새로 부임한 임원인 OOO, OOO은 OOO에 OOO를 설립하여 OOO이 소유한 OOO의 소유권을 OOO에 이전한 후 OOO에 대한 OOO의 권리를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기로 하였다. 그러나, OOO 설립 후 지천, OOO이 OOO의 지분 OOO를 보유하는 등 합자계약 파트너로서의 신의를 저버리는 행동을 하여 OOO 측과 OOO 측간에 갈등이 생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OOO은 OOO의 OOO 대표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갈등이 증폭되거나 심화되지는 않았다.
6) OOO 측은 OOO 주주총회나 이사회가 열릴 때마다 과거 OOO 나용선 당시 OOO의 요구를 수용하였으므로 OOO 측이 OOO의 지분을 전부 보유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항의하면서 OOO의 소유권을 계속 주장하였고, OOO은 2012년 OOO 항로 카페리사업을 정리(OOO으로 사업이 이전됨)하면서, OOO이 OOO 노선을 개척하고 OOO 측과 공동으로 수행하였던 점을 감안하여 OOO에서 쟁점①금액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바, OOO은 이를 청구인 OOO에게 지급하도록 하였고, OOO은 OOO의 해외 재산반출제한을 피하기 위하여 지인인 OOO 명의의 금융계좌를 통하여 2012.7.31. 청구인 OOO 명의의 OOO 계좌로 쟁점①금액을 이체하고, 청구인 OOO은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OOO 설립당시부터 OOO의 지분을 보유하던 OOO이 2000년대 중반경 청구인 OOO에게 위 지분을 양도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하나, 이는 처분청의 추측에 불과하고, OOO이 OOO에게 보낸 서신(OOO 컨테이너선 항로문제, OOO 본사의 계속적인 자금유용 문제, OOO 용선료에 대한 문제에 대한 협의 및 해명 관련 내용 등이 기재됨, 2003.9.19.)만 보더라도 OOO은 2000년대에도 사업을 주도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다) OOO의 둘째아들인 OOO가 OOO 등을 고소한 사건에서 OOO, 청구인 OOO 등의 진술을 보면, 2014년경까지 OOO이 OOO의 경영 및 자금관리 등 전반적인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였으며, 각 계열사별로 직접 대표이사를 지명하여 선임하고 운영을 하게 하면서도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한 사실이 나타난다.
(라) 쟁점①금액이 청구인 OOO의 배당소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청구인 OOO이 OOO 측과의 공동사업에 관한 권리 내지 쟁점지분에 관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전제 되어야 하나, OOO이 OOO의 경영 및 자금관리 등 전반적인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였고, OOO이 2013년 3월경부터 OOO 노선의 운항을 중단하는 등 강력한 투쟁으로 맞섬에 따라 OOO은 2013년 5월경 OOO의 OOO에 대한 권리를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기로 하였으며, 결국 OOO은 2013.5.28. 청구인 OOO 명의로 쟁점 지분을 취득하게 되었다.
(마) 따라서, 쟁점①금액은 OOO이 2012년경 OOO 회장에서 은퇴하면서 공동사업을 영위한 OOO에게 지급한 것으로, OOO이 이를 청구인 OOO에게 입금하도록 하였으므로 쟁점①금액은 청구인 OOO이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고, 청구인 OOO은 증여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이를 청구인 OOO의 배당소득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바) 또한, OOO 측과 OOO 사이의 분쟁은 계속되었고, 결국 OOO은 OOO 노선 카페리 운항 공동사업을 종료하면서, 노선사업면허권취득(항로개척)에 대한 기여, 객화선 사업에 대한 자문 제공 등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의 공로 등에 대한 보답으로 2014.10.15. OOO에게 쟁점②금액을 지급하였는바, 이는 OOO으로부터 공동사업 과정에서 공로에 대한 보답으로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일 뿐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사) 청구인 OOO은 OOO의 허락을 받고 쟁점②금액을 대여금 변제, 직원급여 및 선박수리비 지급 등 대부분 OOO과 관계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한 사실이 없고, 쟁점②금액을 배당소득으로 보려면 「상법」 제462조 제2항에 따라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가 필요하나, OOO의 쟁점②금액 지급시 주주총회는 물론 이사회 결의조차 없었는바, 쟁점②금액을 배당소득으로 볼 수 없으며, 설령 쟁점②금액을 배당금으로 보더라도, 쟁점지분을 청구인 OOO의 명의로 취득한 것은 OOO이므로 이는 OOO의 배당소득에 해당하며, 청구인 OOO은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쟁점지분은 외국법인인 OOO에 대한 지분으로서 외국법인의 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1항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OOO 경영자가 2012년경 OOO 소속의 OOO으로 변경되었는데, OOO 임원인 OOO은 OOO와 관련하여 OOO의 지분을 인정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여 OOO 측과 OOO 사이의 갈등은 2013년 3월 OOO 노선의 운항중단으로 이어졌고, 이에 OOO은 OOO에게 쟁점지분을 증여하기로 하였으며, OOO은 2013.5.28. 청구인 OOO의 명의로 이를 취득하였다.
(나)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인 상증법(2014.11.19. 법률 제12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2014.11.19. 대통령령 제25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1호 등을 보면, “등기·등록·명의개서”의 의미를 「민법」, 「상법」 등 국내법에 의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고, 동일한 법령에서 용어의 의미는 다른 정의규정이 없는 한 동일하게 해석·적용되어야 하므로(대법원 1997.9.9. 선고 97누2979 판결 등, 참조),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서 말하는 “등기 등”은 국내법상 등기·등록·명의개서를 의미하고, 명의신탁 증여세 과세대상 재산은 「민법」,「상법」 등 국내법에 의한 “등기 등”이 가능한 재산을 의미한다.
(다) 상증법 제45조의2 제2항 및 제3항, 「증권거래세법」 제1조 및 제2조,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의 내용을 보더라도 외국법에 의하여 설립된 외국법인의 지분은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라)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1995.3.30. 법률 제4944호로 제정되면서 부동산의 명의신탁을 과징금 부과대상으로 규정하며 상증법상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 재산의 범위에서 토지와 건물이 제외되었는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국외소재 부동산은 명의신탁 과징금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데, 이는 당초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 재산에 국외소재 재산은 포함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국외소재 부동산은 과징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면서 해외 지분에 대한 명의신탁만을 증여의제 대상으로 삼아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
(마)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해외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는 그 외국법에 근거한 등기 등이 이루어지고, 국가별로 공시방법에 차이가 있으며 그에 따른 효력도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바, 전세계 모든 나라에 소재하는 재산을 대한민국 상증법상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 재산의 범위에 포함한다면,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공시를 요구하는 국가에 소재하는 법인의 지분은 과세대상이 되고, 공시를 요구하지 않는 국가에 소재하는 법인의 지분은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대한민국 상증법상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과세의 성부가 외국의 법률에 따라 결정될 수 있어 부당하다.
(바) 설령 쟁점지분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쟁점지분은 OOO이 OOO OOO 측과 치열한 투쟁을 거친 끝에 2013년 5월경 OOO 측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후 손자인 청구인 OOO 명의로 취득한 것이므로 연대납세의무자는 OOO이다.
(3) 쟁점지분의 취득가액이 양도가액을 초과하므로 양도차익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설령, 양도차익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OOO이다.
(가) OOO은 쟁점지분을 취득한 후에도 OOO 운항 관련 OOO과의 분쟁이 계속되어 OOO 항로 운항이 재개되지 아니하자 OOO과 OOO은 더 이상 OOO 항로에서 카페리 운항사업을 공동으로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OOO 측은 OOO에 OOO의 OOO노선 개척, 객화선 사업에 대한 자문 등 공동사업의 수행과정에서 공로를 인정하여 OOO 달러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OOO은 이를 거절하며 OOO 측에 쟁점지분 전부 및 OOO이 보유한 OOO의 지분 OOO 중 일부를 OOO에 양도할 것을 제안하였는바, OOO은 2014년 초순경 OOO이 보유한 OOO에 대한 지분 OOO 중 OOO는 OOO에, 나머지 OOO는 OOO에 각각 양도하고, OOO은 2014년 11월경 청구인 OOO에게 지시하여 OOO에 쟁점지분을 쟁점③금액에 처분하였다.
(나)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은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고, 증여받은 주식의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을 계산할 경우 증여받은 주식의 시가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되는바, OOO는 OOO의 소유를 위해 설립된 회사로서 보유자산이 OOO밖에 없어 쟁점지분의 가치는 선박의 가치에 따라 결정될 수밖에 없고, 선박 등 고정자산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감가상각이 이루어져 그 가치가 감소하므로, OOO이 청구인 OOO 명의로 쟁점지분을 취득한 시점인 2013.5.28.경 쟁점지분의 시가는 적어도 양도가액인 쟁점③금액 이상이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및 제10항에서는 증여 또는 증여의제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받은 경우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증·감액을 취득가액에 가산하거나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동 규정에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관한 증여세를 부과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정하고 있지 않으나, 동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된 차명주식을 양도할 때 증여재산가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는다면, 증여세가 과세된 부분에 양도소득세가 중첩적으로 과세되는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한다. 즉,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어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10항 제1호의 증여재산가액에 해당되므로 명의신탁 증여세가 부과된 차명주식을 양도할 때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하고, 명의신탁 시점인 2013.5.28. 당시 쟁점지분의 가치는 2014년 10월 양도시의 시가인 쟁점③금액을 초과하므로, 쟁점지분의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은 발생하지 아니한다.
(라) 설령, 양도차익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OOO이 2013.5.28. 청구인 OOO 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청구인 OOO에게 지시하여 쟁점지분을 2014년 10월 OOO에 양도하고, 2014년 11월 그 대가로 쟁점③금액을 받게 된 것이므로 쟁점지분 양도대가의 귀속자는 청구인 OOO이 아닌 OOO이다.
(4) OOO은 쟁점지분을 양도하고 청구인 OOO의 OOO OOO 은행 계좌를 통해 그 양도대금을 취득하였는바, 이는 명의신탁에서 당연히 예정된 행위에 불과한 것으로서 OOO은 청구인 OOO에게 쟁점③금액을 증여한 사실이 없다.
(가) 타인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경우 실질적인 주식인수인이 주주이고(대법원 2004.3.26. 선고 2002다29138 판결, 대법원 2000.1.28. 선고 98다17183 판결, 같은 뜻임), 실질적인 주식인수인은 명의신탁자이므로 타인명의로 인수한 주식의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명의신탁자이다.
(나)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재산은 명의신탁 주식 매수대금이 아니라 명의신탁 주식 자체이며, 따라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재산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위탁자에게 반환하는 것은 명의신탁에서 당연히 예정된 행위이므로(대법원 2007.2.8. 선고 2005두10200 판결, 참조), 명의신탁 주식의 매각대금을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 OOO 측과 OOO과의 분쟁으로 OOO 노선 카페리 운항이 장기간 중단되자, OOO은 OOO과의 공동사업을 종료하기로 결정하고, 2014년 초순경 OOO과 쟁점지분 전부를 OOO에 양도하기로 합의하였으며, 그 후 OOO은 청구인 OOO에게 지시하여 청구인 OOO 명의로 취득한 쟁점지분을 2014년 11월경 OOO에 처분하고, 그 처분 대가로 OOO에서 쟁점③금액을 청구인 OOO의 OOO OOO 은행계좌에 입금하도록 하였는바, 이는 명의신탁에서 당연히 예정된 행위에 불과하고 OOO은 청구인 OOO에게 이를 증여한 사실이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①금액과 쟁점②금액은 청구인 OOO이 OOO로부터 수령한 배당금이다.
(가) 청구인 OOO은 1991.12.24. OOO의 회장, 2005.1.1. OOO 회장에 취임하였는바, 2004.7.29. OOO의 수권대표로서 합작기한 연장에 대하여도 천진에서 직접 서명하는 등 청구인 OOO이 OOO 측과 합작사업을 한 사실이 OOO의 내부문서 등에서 확인된다.
(나) OOO 계열사 중 OOO 대표이사이자 2013.10.9. OOO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OOO 2015.11.18. 조사청 조사시 쟁점①금액은 OOO의 배당금이라고 답변하였고, 청구인 OOO도 조사청 조사시 OOO의 주주가 된 과정에 대하여 “제가 OOO 측과 수차례에 걸쳐 싸우고 설득해서 주주권을 획득하였다”고 답변하며 “OOO에서 OOO로 용선료를 송금하면 OOO의 수익이므로 일정비용을 제하고 OOO 측 주주와 OOO를 배분하기로 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배당금으로 쟁점①금액을 받았다”고 답변하였다.
(다) 청구인 OOO은 고발을 피하기 위하여 OOO이 실질 소유자임을 주장하나, OOO이 실질 소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은 전혀 제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 OOO이 OOO의 실질주주로서 배당금 명목으로 쟁점①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라) 쟁점②금액도 OOO이 OOO으로부터 받은 공로금이 아니라 OOO가 청구인 OOO에게 지급한 최종배당금 정산액인바, 청구인 OOO은 OOO이 노선면허취득에 대한 기여, 객화선 사업에 관한 자문 제공 등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의 공로 등에 대한 보답으로 2014.10.16. OOO에게 쟁점②금액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증빙은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마) OOO의 내부문서, OOO의 주주 OOO이 보낸 서신, OOO의 주주회의 비망록에 의하면, OOO의 OOO 측 주주는 청구인 OOO이고, 쟁점②금액은 OOO의 배당금인 사실이 확인된다.
(바) 또한, 조사청의 정홍에 대한 문답서(2015.11.18., 2015.12.3.)에 의하면, OOO 쟁점②금액을 OOO의 배당금 명목으로 받았다고 답변하였고, 청구인 OOO도 조사청의 조사(2015.12.11., 2016.1.20.)시 “청구인 OOO이 OOO의 주주로서 최종정산 배당금인 쟁점②금액을 OOO로부터 받았다”고 답변하였다.
(2) 쟁점지분은 청구인 OOO이 청구인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다.
(가) OOO 임원인 OOO이 청구인 OOO에게 2013.3.14. 보낸 서신에 의하면, “OOO의 주주권 양도문제와 관련하여, OOO 성립 초기 이래, OOO은 OOO 측이 OOO의 주주권 변경 수속을 조속히 이행하여 주주와 이사 변경을 완료하고 법률상 OOO 측이 OOO의 권리를 확보할 것을 독촉해 왔으나, 해당작업은 현재까지 완료되지 못하고 있으며, (중략) OOO은 OOO 측이 우선 OOO의 OOO 주주권을 변경해 올 것을 건의 드리는 바이며 (중략) OOO 회장님께서 고려해 주시길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인 OOO은 OOO 설립시부터 쟁점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 OOO은 2015.12.11. 조사청의 조사과정에서 청구인 OOO 명의로 주권을 발행하도록 하여 쟁점지분을 청구인 OOO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등기 등”이란 같은 법 제31조 제3항의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말하고,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에서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외국법인의 주식을 제외한다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으므로 외국법인에 대한 지분은 상증법상 명의신탁 증여의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쟁점지분의 취득가액은 OOO원이고, 쟁점지분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청구인 OOO이다.
(가) 조사청의 조사시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을 지급한 적이 없다고 답변하였고, 청구인 OOO이 OOO를 설립할 때부터 쟁점지분을 보유한 사실이 OOO 임원인 OOO이 청구인에게 보낸 서신 등에서 확인될 뿐 아니라 쟁점①․②금액을 배당금으로 수령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쟁점지분 매각대금인 쟁점③금액을 청구인 OOO의 양도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나) 취득가액이란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청구인 OOO은 쟁점지분의 취득자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상증법 제45조의2에 따라 부과된 증여세는 청구인 OOO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며, 납세의무자가 청구인 OOO이 아니라 청구인 OOO이므로 청구인 OOO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시 증여재산가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
(4) 청구인 OOO은 쟁점③금액을 청구인 OOO으로부터 증여받았다.
(가) 청구인 OOO은 쟁점지분을 양도하고 2014.11.19. 양도대금인 쟁점③금액이 자신 명의의 OOO OOO 계좌(개설일 : 2014.10.23., 계좌번호 : 048-03*****)로 입금된 후 대부분 OOO이라는 자에게 이체되었는데, OOO 계좌의 특성상 청구인 OOO 만이 이체가 가능하고, 조사과정에서 쟁점③금액이 국내로 들어온 과정에 대한 입증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들은 심리일 현재까지 어떠한 입증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나) 쟁점③금액이 청구인 OOO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후 누구에게 귀속된 것인지 여부를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처분청이 청구인 OOO이 쟁점③금액을 청구인 OOO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인 OOO이 쟁점①금액과 쟁점②금액을 OOO로부터 배당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청구인 OOO이 쟁점지분을 청구인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45조의2에 따라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③ 청구인 OOO이 양도한 쟁점지분에 대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양도차익이 발생하였더라도 납세의무자가 OOO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청구인 OOO이 쟁점③금액을 청구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제5조[상속재산 등의 소재지] ① 상속재산과 증여재산의 소재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하는 장소로 한다.
6. 주식·출자지분 또는 사채(社債): 그 주식·출자지분 또는 사채를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가 되어 있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다만, 외국법인이 국내법에 따라 국내에서 발행한 주식·출자지분 또는 사채에 대해서는 그 거래를 취급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영업장의 소재지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이나 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록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사람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제23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법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에 따른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중 많은 금액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건물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중 많은 금액
⑩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적용한다.
2.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외국법인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취득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67조에 따라 거주자의 상여·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이 있으면 그 상여·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을 취득가액에 더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조사청의 2016년 1월 OOO에 대한 법인세 조사결과, 청구인 OOO은 OOO이 송금한 용선료를 수입으로 하는 OOO의 쟁점지분을 보유한 실질주주로서, OOO로부터 배당금 명목으로 2012.6.18. 쟁점①금액, 2014.10.16. 쟁점②금액을 각각 수령하였으나,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청구인 OOO이 2013.5.28. 쟁점지분을 청구인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2014.11.29. OOO에 이를 양도하며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고, 청구인 OOO에게 양도대가인 쟁점③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위 <표1>과 같이 2016.3.11.·2016.3.24. 청구인들에게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과 청구인들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OOO은 1991.12.24. OOO과 OOO이 각 OOO의 지분을 보유하기로 하고 OOO 항로에서 카페리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한․중 합자계약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다.
(나) OOO 측과 OOO 측은 OOO 측이 OOO을 경영하고 OOO 측에서 OOO의 완전자회사인 OOO(천진)을 경영하기로 합의하면서, ① 수입에 관하여 (ⅰ) OOO에서 발생한 매표수입은 OOO의 수입으로 계상하고, (ⅱ) OOO OOO에서 발생한 매표수입은 OOO(OOO)의 수입으로 계상하며, ② 비용에 관한여 OOO 항로 카페리 사업에서 소요되는 운항경비(선박용선료, 선박수리비 등)를 OOO과 OOO(OOO)이 균분하여 부담하고, ③ 선박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고 나용선하기로 정하였다. 이러한 협의내용에 따라 OOO 측과 OOO 측은 향후 발생한 나용선에 따른 용선료 등 운항 관련 경비를 OOO씩 부담하게 되었다.
(다) 2009년경 OOO의 OOO 측 주주가 OOO에서 OOO으로 변경되었고, 2014.6.11. OOO과 OOO의 주식양도 합의에 따라 OOO의 OOO 측 주주인 OOO은 보유지분 OOO 중 OOO에게 OOO를 양도하고 OOO에게 OOO를 양도하였다.
(라) 한편, OOO은 OOO의 실선주인 OOO(OOO)와 취득조건부 나용선(BBC HIP) 계약을 맺고, OOO은 OOO와 단순나용선(BBC) 조건으로 용선계약을 맺었는바, 동 계약에 따라 OOO이 지급한 용선료로 OOO은 OOO에게 용선료를 지급하고 2009년경 OOO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고, OOO은 2010년경 OOO의 소유권을 다시 OOO로 이전하였으며, OOO이 2002년부터 2013년 12월까지 OOO과 OOO에 지급한 용선료는 아래 <표2>와 같다.
<표2> 용선료 지급내역
(3) 조사청이 제출한 과세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OOO이 2010년 10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OOO에 지급한 용선료는 미화 OOO이고, 청구인 OOO이 실질적으로 보유한 지분이 OOO이므로 정산받아야 할 금액은 미화 OOO이며, 청구인 OOO은 OOO의 경비를 제하고 2012.6.18. OOO 명의의 OOO OOO 계좌(457741*****)로 미화 OOO달러 및 OOO달러 OOO(매매기준율로 환산하면, 합계 OOO원, 쟁점①금액)을 지급받았고, 청구인 OOO은 2014.1016. OOO 명의 OOO 계좌(8173395*****)로 미화 OOO달러(원화 OOO원, 쟁점②금액)를 입금받아 무신고하였으며, 2014.11.4. 쟁점지분을 OOO에 양도하며 쟁점③금액을 청구인 OOO 명의 OOO OOO계좌(계좌번호 048-03*****)로 입금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 조사청의 청구인 OOO에 대한 문답서(2015.12.11.) 및 심문조서(2016.1.20.)를 보면, 청구인 OOO은 “OOO은 OOO의 OOO과 공동설립한 OOO으로, OOO은 절친한 관계에 있던 OOO과의 인연을 바탕으로 동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에 참여하였으나, 자신이 2006년경 OOO의 회장으로 취임하면서부터 당시 OOO 사장이 자신에게 경영전반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고 주요사항에 대하여는 자신이 결정하였으며, OOO의 OOO 측 주주는 자신이고, 쟁점지분의 취득하며 취득자금은 지급한 적이 없으며, 청구인 OOO에게 쟁점지분을 명의신탁하였고, 쟁점①금액과 쟁점②금액을 배당금으로 수령하였으며, 쟁점지분 양도대금인 쟁점③금액을 청구인 OOO 명의 금융계좌로 송금받았으나, 해당 금원의 사용처는 입증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조사청의 정홍(OOO 계열사 중 OOO 대표이사로, OOO 측과 협상시에 참가함)에 대한 문답서(2015.11.18., 2015.12.3.)를 보면, 쟁점①금액과 쟁점②금액이 대하여 OOO의 배당금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 임원이자 OOO 주주인 OOO이 청구인 OOO에게 보낸 서신(2013.3.14.)에 의하면, “OOO 성립 이래, OOO은 OOO 측이 OOO 주주권 변경 수속을 조속히 이행하여 주주와 이사변경을 완료하고 법률상 OOO 측이 OOO 권리를 확보할 것을 독촉해 왔으나, 해당 작업은 현재까지 완료되지 못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OOO의 주주회의 비망록(2013.5.7.)을 보면, OOO 측에서는 청구인 OOO 등이 참석하여 2012년도 용선료 문제 등을 OOO 측과 논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OOO의 내부서류(2013.12.13.)를 보면, OOO에서도 OOO가 보유한 선박지분가격과 2012년 용선료를 OOO 측 지분과 관련된 양수도가액에 포함하여 계산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빙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들은 OOO(당시 대표는 OOO인 OOO)과 내국법인인 OOO 주식회사(당시 대표이사 OOO)는 1989.8.6. ‘OOO 간 해상여객 카페리 정기항로’를 개설하고 카페리 사업을 위한 합작회사의 설립에 각 OOO 달러씩을 투자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자경영 국제진련 카페리 유한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며, 동 계약서, OOO 주식회사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OOO이 1991.12.11. OOO 항로에서 카페리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OOO을 설립하였다고 주장하며, OOO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OOO은 1996.3.29.부터2009.12.30.까지 이사로 재직하고, 청구인 OOO은 1996.3.29.부터 1999.3.29.까지 대표이사로, 1996.3.29.부터 2014.9.24.(발급일)까지 이사로 재직한 것으로 나타남],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외국인투자인가신청서(외국투자가 : OOO, 내국투자가 : OOO)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 OOO은 OOO이 사업 초기 OOO를 OOO으로부터 나용선하도록 개인재산인 OOO 외 2필지 토지 및 지상 4층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여 1991.9.20. 및 1992.6.30. 두차례에 걸쳐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고 주장하며, 관련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OOO이 OOO은 자국민이 재산을 해외로 반출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지인인 OOO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2012.7.31. 청구인 OOO 명의 OOO 계좌(계좌번호 : 1101403*****)로 쟁점①금액을 이체하였고, 쟁점①금액에 대하여 2012.7.31. 외국은행의 장에게 외국환거래규정 제4-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영수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후 인출하였으며, 2012.9.26. 증여세를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며, 금융거래내역(청구인 OOO이 쟁점①금액을 송금받음), 영수확인서(OOO의 지인인 OOO씨로부터 사업 협력 관련 자문 및 조언 등 여러 가지 도움을 줌으로써 OOO씨가 대리인 OOO을 통하여 청구인 OOO에게 무상으로 쟁점①금액을 지급함), 증여세 신고서(청구인 OOO이 쟁점①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증여세 OOO원을 신고함) 등을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들은 OOO이 2013년 3월부터 OOO 노선의 운항을 중단하는 등 강력한 투쟁으로 맞섬에 따라 OOO은 2013년 5월경 OOO이 실질적으로 보유하던 쟁점지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기로 하고, OOO은 2013.5.28. 청구인 OOO 명의로 이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며, OOO의 주주명부, 주주총회의사록, 신문기사 등을 제출하였다.
(바) 청구인들은 OOO이 2000년대에도 여전히 사업을 주도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OOO이 OOO에게 보낸 서신을 제출하였는바, 동 서신에 의하면, OOO은 2003.9.19. OOO에게 “제가 직접 경영을 참여치 않아 모든 상황을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OOO 사장님의 서신을 받고서 즉시 진천 본사 경영진에게 자세한 경위를 보고 받았으며, 보고를 토대로 첨부와 같이 우선 문서로 설명을 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문제는 사장님께서 서울에 들어오시면 만나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사) OOO의 둘째 아들인 OOO는 아버지인 OOO 등을 자신이 등기상 대표이사인 OOO 주식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으로 담보로 제공하여 거액의 대출을 받았다는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이와 관련하여 OOO, 청구인 OOO 등이 2014년경 OOO에서 조사를 받으며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2014.4.7.)를 보면, OOO, 청구인 OOO 등은 OOO이 OOO의 경영 및 자금관리 등 전반적인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였으며, 각 계열사별로 대표이사가 운영을 하게 하면서도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 OOO은 쟁점①금액과 쟁점②금액이 자신이 OOO로부터 받은 배당금이 아니라 OOO이 공로금 명목 등으로 수취한 금원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 OOO은 조사청의 조사시 2006년경 자신이 OOO의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OOO 사장이 자신에게 경영전반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였고, 주요사항에 대하여 자신이 결정하였으며, 청구인 OOO에게 쟁점지분을 명의신탁하고 쟁점①금액과 쟁점②금액을 배당금으로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OOO의 임원이자 OOO의 주주인 OOO이 청구인 OOO에게 보낸 서신(2013.3.14.)에 청구인 OOO에게 OOO 측이 쟁점지분을 변경해 올 것을 건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OOO의 주주회의 비망록(2013.5.7.)을 보면, OOO 측에서는 청구인 OOO이 참석하여 배당금에 대하여 논의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이 쟁점지분을 실질적으로 보유한 주주로서 쟁점①금액과 쟁점②금액을 수취한 것으로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 OOO이 OOO의 실질주주로서 쟁점①금액과 쟁점②금액을 배당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 OOO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 OOO은 쟁점지분은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이므로 상증법상 명의신탁증여의제 적용대상이 아니고,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OOO이 청구인 OOO 명의로 취득한 것이므로 연대납세의무자는 청구인 OOO이 아닌 OOO이라고 주장하나, 상증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등기등”이란 같은 법 제31조 제3항의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말하고,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에서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외국법인의 주식을 제외한다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으므로 외국법인의 주식도 상증법 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대상인 것으로 보이고, 앞서 쟁점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 OOO이 쟁점지분의 실질주주로서 이를 청구인 OOO 명의로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 OOO이 청구인 OOO에게 쟁점지분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45조의2에 따라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 OOO은 쟁점지분을 양도하며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주식을 명의신탁함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받은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하며, 설령, 양도차익이 발생하였더라도 납세의무자는 OOO이라고 주장하나, 상증법상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에 따라 청구인 OOO에게 증여세가 부과되었다 하더라도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이 건 양도소득세 처분을 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 규정된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고,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에 따라 청구인 OOO에게 부과된 증여세와 청구인 OOO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자를 서로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중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쟁점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지분의 실제소유자가 청구인 OOO인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지분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를 청구인 OOO으로 하여 과세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처분청은 청구인 OOO이 세무조사시 쟁점지분의 취득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는 진술만을 근거로 구체적인 조사 없이 취득가액이 없는 것으로 단정하여 과세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지분의 취득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마지막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 OOO은 OOO이 청구인 OOO에게 명의신탁한 쟁점지분을 양도한 후 청구인 OOO의 금융계좌로 양도대금인 쟁점③금액을 입금받았을 뿐 청구인 OOO에게 이를 증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금융거래내역과 청구인 OOO에 대한 조사자료 등에서 청구인 OOO이 실질적으로 보유하였던 쟁점지분의 양도대금인 쟁점③금액이 청구인 OOO 명의 OOO OOO계좌(048-03*****)에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쟁점③금액이 OOO이나 청구인 OOO에게 반환된 사실이 없고, 동 금원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송금된 것이라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 OOO이 쟁점③금액을 청구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