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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3.04 2015가단2491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2층 129.29㎡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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