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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누1323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항소인

류광열(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천마 담당변호사 이준기)

피고, 피항소인

서대구세무서장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3. 4. 7.(2003. 3. 18.의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33,750,9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 9호증의 각 1, 2,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89. 3. 11.경부터 대구 달서구 신당동 성서 60B 1L, 2L에서 '동진침장‘이라는 상호로 침구류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2001. 11. 10. 폐업한 후, 2002. 12. 23. 피고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면서 종합소득금액 892,131,911원 중 구 조세특례제한법(2002. 12. 11. 법률 제6762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93,133,935원을 중소기업특별세액으로 감면신청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01. 12. 31. 이전에 이미 폐업하였다는 이유로, 2003. 3. 18. 위 중소기업특별세액 93,133,935원(이하 ’이 사건 감면세액‘이라 한다)의 감면을 배제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금액인 18,480,000원(1998년 귀속분 8,800,000원 + 1999년 귀속분 230,000원 + 2000년 귀속분 9,450,000원) 및 그 이자 상당액 합계 5,301,260원(1998년 귀속분 3,854,400원 + 1999년 귀속분 67,160원, 2000년 귀속분 1,379,70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16,835,788원을 추징하기로 하여,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합계 133,750,980원을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이 사건 감면세액을 국민은행에 대한 장기부채 5억원을 상환하는데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폐업자라는 이유로 세액감면을 배제함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그러므로 살피건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은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2003. 12. 31.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일정비율에 의한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5조 제5항 은 ‘위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거주자 등은 공제받은 세액에서 공제받은 세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차감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나 장기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7조 제5항 은 ‘ 법 제14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감면 등을 받은 거주자 등은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환기간이 1년 6월 이상인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채 및 외화차입금과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의 차입금의 상환, 또는 당해 기업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의 매입이나 건설을 위한 투자 등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 에서는 ‘차입금상환의 경우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 제4호 는 ‘ 제145조 제1항 의 감면 등을 받은 거주자 등이 동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여야 할 금액 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사용한 금액을 소득세 등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규정이 중소기업이 대내외 경제여건의 변화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한시적으로 나마 소득세 등을 감면해 줌으로써 기술인력개발 및 설비투자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세지원을 하고자 하는데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같이 사업자가 이미 폐업하여 제조업 등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소정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2) 따라서 원고가 2001. 12. 31. 이전에 이미 위 동진침장을 폐업하였음을 이유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소정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윤기(재판장) 이윤직 남근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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