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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10.31 2013고단605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2 내지 14, 16 내지 46,...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1년경부터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G 부근 불상의 건물에서 ‘H’라는 상호로 대부중개업을 하다가 2012. 2.경부터 전주시 덕진구 I 건물 4층 사무실에서 같은 상호로 대부중개업을 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1년 여름경부터 피고인 A와 함께 같은 사무실에서 대부중개업을 하다가 2012. 6.경부터 위 I에서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며 ‘J’라는 상호로 대부중개업을 한 사람이다. 가.

사기 피고인들은 2011. 가을경부터 2012. 5.경 사이에 K, L, M 등을 직원으로 고용하여 대부중개업을 하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한 불특정 다수의 전화번호가 담긴 자료와 대포폰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하여 “하나캐피탈 직원인데 고금리 대출을 사용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캐피탈 저금리 대출로 대환대출 해주겠다”,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하나캐피탈에서는 대출이 되지 않으나 다른 업체를 통해서 대출은 가능하다”라는 등으로 대출의뢰 고객을 유인한 다음 대출을 실행하는데 신용조회미대출확인서 발급비용이 든다고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신용조회미대출확인서는 본인이 아니면 발급받을 수 없는 서류이고 대출을 실행하는데 필수적인 서류가 아니며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확인서 발급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용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직원들과 함께 2012. 12. 13.경 피해자 N에게 “대출을 하는데 신용조회미대출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하는데 비용을 송금하여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확인서 발급비용 명목으로 68,000원을 주식회사 O 계좌(P)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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