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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0.08 2014고단202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2. 21:20경 서울 성동구에 있는 올림픽대로에서 피고인의 C SM5 승용차를 대리운전하고 있는 피해자 D(여, 42세)이 차 안이 덥다며 가디건을 벗자, 피해자의 가디건을 벗겨준다고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약 5분 뒤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동종전과 없음,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차를 대신하여 운전하던 대리운전기사인 여성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건으로서,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부인하기도 하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법정에서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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