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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28 2018고단100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3. 2. 01:20 경 서울 강북구 C 소재 D 19번 방에서, 피고인이 직장 상사를 불렀는데 피해자 E( 여, 27세) 가 바로 집에 간다고 하는데 화가 나, " 남자들한테 보지 벌리고 다니지 마라" 고 말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생일 케이크를 피해자의 얼굴에 던지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소니 휴대폰 1대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수리비 543,4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손괴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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