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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04 2014노2403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찜질방에서 타인의 스마트폰 등을 훔치고, 더 나아가 찜질방 업주의 집에까지 침입해 현금을 훔친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많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범행 현장에서 잠이 들어 범행이 발각됨으로써 피해품이 모두 피해자들에게 돌아간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살피건대,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요소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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