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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9.01.31 2018고단1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4. 22:23경 대전 중구 문화동 천근오거리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동구 충무로 222 대전동부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보롱카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그리 높지는 않았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제까지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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