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4.22 2014노5081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순찰차 앞을 가로막아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국내에 입국한 이래 별다른 범죄전력 없이 지내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