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03.15 2017가단21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6차전22526 물품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