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2서1576 (1991.06.23)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위 주택의 지하실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지하실의 기준시가를 50%의 감산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기준시가의 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147.8㎡을 88.5.18 취득한 후 그 지상에, 88.12.28 주택 216㎡ (지층·1층·2층 각 72㎡)을 신축하여 90.4.20에 이를 양도하고,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 90.9.7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주택의 기준시가를 적용함에 있어서 그 지하실에 대해 취득가액은 20%의 가산율을, 양도가액은 50%의 감산율을 적용한데 대하여, 위 취득 및 양도가액 모두 50%의 감산율을 적용하여 위 지하실의 기준시가를 산정하고 91.11.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5,216,820원 및 동 방위세 1,043,3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1.4 심사청구를 거쳐 92.4.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주택의 지하실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위 지하실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함에 있어서 50%의 감산율을 적용하여 위 주택의 양도차익을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위 주택의 지하실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지하실의 기준시가를 50%의 감산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은 위 지하실의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50%의 감산율을 적용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위 주택 양도당시에 시행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물의 기준시가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으로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2호 및 내무부에서 정한 “건물 과세시가표준액 조정지침”에 의하면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주택의 비주거용 지하실의 경우 50%의 감산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 사실관계등을 살펴본다.
(1) 처분청은 위 주택의 지하실을 비주거용으로 보아 지하실 면적에 대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 모두 50%의 감산율을 적용하여 기준시가를 산정하였으나, 청구인은 위 주택의 양도일 이후인 91.4.30에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위 주택의 지하실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2) 그러나, 위 지하실의 구조가 주거용인지 여부를 가리기에 앞서, 청구주장대로 위 지하실이 주거용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방세법상의 건물과세시가표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당시 모두 50%의 감산율을 적용할 수 없게되는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을 받아들일 경우 위 주택의 양도차익은 당초처분보다 더커지게 되어 결과적으로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이 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사건은 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