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중2742 (1994.07.30)
[세목]
방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갑』 및 『을』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그 대금(수용보상금)을 청산하기 전인 88.12.19 및 90.11.6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위 토지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등기접수일인 위 88.12.19 및 90.11.6로 보아야 함.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방위세를 과세한 데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양도시기와 취득시기】 /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83.3.15 취득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 대지 690㎡를 소유하고 있다가 위 토지 중 255㎡(이하 『갑』토지라고 한다)가 88.8.19 수용을 원인으로 88.12.19 국가(건설부)에 소유권이전등기됨에 따라 그 손실보상금을 91.5월경 최종적으로 수령한 사실과 나머지 435㎡(이하『을』토지라고 한다)역시 90.8.27 수용을 원인으로 90.11.6 서울특별시에 소유권이전등기됨에 따라 그 손실보상금을 93.5월경 최종적으로 수령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갑』 및 『을』토지가 잔금청산일(수용보상금 수령일인 91.5월경 및 93.5월경)전에 소유권이전등되었다하여 그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88.12.19 및 90.11.6로 보아 양도소득세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하고 93.8.16 청구인에게 ’88년귀속분 방위세 1,381,910원과 ’90년귀속분 방위세 17,598,32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0.4 이의신청과 93.12.29 심사청구를 거쳐 94.4.2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갑』 및 『을』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수령함에 있어 수용재결에 불복하고 법원판결에 의하여 91.5월 및 93.5월 각 수령한 바 있으니 위 토지의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인 91.5월 및 93.5월이 된다.
따라서 방위세법은 91.1.1 폐지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방위세를 과세함은 위법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갑』 및 『을』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그 대금(수용보상금)을 청산하기 전인 88.12.19 및 90.11.6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위 토지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등기접수일인 위 88.12.19 및 90.11.6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방위세를 과세한 데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수용된 토지의 최종보상금을 소유권이전등기 후 청산받은 경우 그 양도시기가 등기접수일인지 또는 최종보상금을 수령한 날인지
나. 관계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시기) 제1항에서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이 원칙이나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에는 그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로 됨을 알 수 있다.
다. 『갑』토지와 『을』토지의 양도시기에 대하여
(1) 청구인이 『갑』 및 『을』토지를 83.3.15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중 『갑』토지가 88.8.19 수용을 원인으로 88.12.19 국가(건설부)에 소유권이전등기되고 『을』토지는 90.8.27 수용을 원인으로 90.11.6 서울특별시에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과 위 토지의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수령함에 있어 『갑』토지는 91.5월경, 『을』토지는 93.5월경 각 청산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위 다툼없는 사실관계에 의하면 『갑』 및 『을』토지의 경우 잔금청산일(91.5월경 및 93.5월경)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되었음을 알 수 있어 그 양도시기는 전시 법 규정에 의하여 등기접수일인 88.12.19 (『갑』토지) 및 90.11.6(『을』토지)이 된다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갑』 및 『을』토지의 양도시기가 잔금청산일인 91.5월경 및 93.5월경 임을 전제로 이 건 방위세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