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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19 2016고단7658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30. 인천 부평구 삼산동에 있는 인천 삼산 경찰서에서 ‘2014. 2. 경 C에게 나의 주택을 보증금 1,000만 원 및 월세 10만 원에 2년 간 임차해 주었으나 C으로부터 위 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 받지 못하였는데, 위 임차 기간이 만료되자 C이 위 보증금을 지급한 것처럼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여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 1,000만 원을 편취하려 하고 있으니 처벌해 달라’ 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은 2014. 3. 14. 경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피고인 소유 주택을 임차하면서 피고인에게 보증금으로 1,000만 원짜리 수표를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여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C, D의 각 진술 기재

1. 고소장,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영수증, 인천지방법원 이행 권고 결정문

1. 수사보고( 수표 추적 및 고소인 계좌 입금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제 1 유형( 일반 무고) > 기본영역 (6 월 ~2 년)

2.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무고죄는 국가의 적정한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것임과 동시에 피 무고 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본인의 계좌에 C이 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한 수표가 입금된 내역을 확인하였음에도 계좌 내역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에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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