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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 상속세법 제32조의 2 규정의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서0808 | 상증 | 1990-08-09
[사건번호]

국심1990서0808 (1990.08.09)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비업무용 부동산의 경우는 개인인 경우보다 법인인 경우가 보다 더 각종 조세상의 불이익이 따르게 되며, 이러한 조세상의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하여 법인이 업무용이 아닌 부동산을 법인 명의로 등기하지 아니하고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2조의2【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참조결정]

국심1990중045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88.5.24 성남시 OO동 OOOOO외 4필지 토지합계 19,829평방미터를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있으며,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의 실질소유자를 청구외 주식회사 OO으로 보고 청구인을 명의자로 보아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90.1.16 청구인에게 90년 수시분(88년 귀속분) 증여세 261,748,190원 및 동 방위세 47,590,580원을 과세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토지가 청구인 명의로 등기된 것과 관련하여 실질소유자와 명의자인 청구인 사이에 합의도 없었고 청구인 명의로 등기를 승락한 사실도 없었으며, 또한 이 건 명의신탁등기 행위는 조세회피목적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처분청이 전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등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89.7.24 작성한 확인서에서 이 건 토지는 주식회사 OO이 냉동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매입한 것이지만 지목이 전인 관계로 법인 명의로는 등기할 수가 없어서 공장신축시 까지 편의상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게 되었던 것임을 스스로 확인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는 바,

이는 명의자인 청구인과 실질소유자인 주식회사 OO간에 사전합의 내지 의사소통이 있었음이 분명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이 건 토지는 주식회사 OO이 취득하였음에도 청구인 명의로 등기된 이후 현재까지도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음이 관련토지대장등본에서 나타나고 있고, 주식회사 OO의 자산으로도 계상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우선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명의자인 개인명의로 등기할 때와 실질취득자인 법인명의로 등기할 때와 부담하여야 할 취득세를 비교하여 보면, 개인명의로 등기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777,784원(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 38,889,243원 ×20/1000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인데 반해 법인이 이 건 토지와 같은 비업무용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사업에 공하지 아니한 경우에 취득세는 58,480,500원(실지취득가액 389,870,000원 ×150/1000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동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으로서 결국 이 건의 경우는 57,702,716원 상당의 취득세가 탈루되었다 할 것이고, 또 이 건 토지를 보유한 주식회사 OO은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토지과다보유세를 회피하게 되고 법인세법상 비업무용 부동산의 보유와 관련하여 각 사업년도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중 손금불산입되는 금액에 해당하는 법인세등이 탈루되는 것이어서 이 건 명의신탁등기가 조세회피목적이 없이 이루어졌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청구인의 일방적인 견해에 불과하다 할 것인 바,

이 건 토지가 청구인 명의로 등기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전시한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등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 상속세법 제32조의 2 규정의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련 법 규정을 보면, 상속세법 제32조의 2(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와 그 명의자가 다른 경우 당해 부동산의 실질증여 여부에 관계없이 그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간에 명의신탁에 관한 의사소통 내지 합의가 없거나, 조세회피목적이 없이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와 다르게 등기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할 것인 바,

청구인은 청구외 주식회사 OO 사이에 이 건 부동산의 명의신탁에 관하여 합의하거나 승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고, 이 건 부동산을 사전합의하에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이 89.7.24 처분청에 확인한 사실도 있는 바,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과 위 법인 사이에 이 건 부동산의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이건 명의신탁에 의한 등기가 조세회피목적이 없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위 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업추진중에 있는 사실이 전혀 소명되지 못하고 있어 이 건 부동산을 업무용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인 바,

위 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부담하여야 할 조세 이외에는 조세의 중과등 불이익이 없겠으나, 비업무용 부동산의 경우는 개인인 경우보다 법인인 경우가 보다 더 각종 조세상의 불이익이 따르게 되며, 이러한 조세상의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하여 위 법인이 업무용이 아닌 이 건 부동산을 위 법인 명의로 등기하지 아니하고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전시 법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 90중458, 90.6.9 동지).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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