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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2.06 2019나20892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가. 피고는 여배우이고, 원고는 2011.경 피고를 데뷔시키고 피고의 매니저 업무를 계속 수행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7. 12.경 피고가 소속사인 주식회사 C(이하 ‘소속사’라 한다) 대표 D과 교제한다는 소문을 듣고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같은 달 18. 피고를 상대로 D과 어떤 관계인지 문의하였는데, 며칠 후인 같은 달 21. 소속사로부터 돌연 해고 통보를 받게 되었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E)을 하였는데, 2018. 5. 9. 열린 심문기일에서 피고가 출석하여 ‘원고가 2017. 12. 18. 피고와 면담을 하자고 하여 D과 사귀는 사이가 아니냐고 추궁하였고, 이틀 뒤에는 같은 소속 신인여배우가 원고로부터 피고와 D이 사귀는 사이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야기를 하였으며, 말도 안 되는 얘기여서 참고 지나가려고 하였으나 회사 내에서 피고를 안 좋게 바라보는 시선들이 생기면서 대표님에게 말씀을 드렸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이는 피고가 D과 합세하여 원고의 해고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꾸며낸 거짓말이다. 라.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 사용자측 증거로 피고가 유사한 취지로 작성한 거짓 내용의 사실확인서가 제출되기도 하였다.

마.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소속사에서 해고를 당하고 현재까지도 부당해고에 관한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바, 이로 인하여 원고는 피고의 매니저로 계속 근무하였다면 얻을 수 있었던 임금, 인센티브 등 수익을 상실하는 재산적 피해 및 배신감으로 인한 공황장애, 위증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 등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

바.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적어도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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