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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3.30 2017노2477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피고인 C을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① 사실 오인( 피고인 C) 피고인 C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타인 명의 체크카드들을 전달한 것은 맞지만,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이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아님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② 양형 부당(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 피고인 B : 징역 2년 6월, 몰수, 피고인 C : 징역 8월, 피고인 D :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C) 피고인이 범죄구성 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 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해당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 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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