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11.26 2015고단39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4. 10:30경 정읍시 옹동면 오성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태인면 고천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참작할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형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비록 단기형의 선고는 될 수 있는 대로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지라도, 위와 같이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가 현저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정하게 처벌하여 범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