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에 대한 뇌물수수 사건에서의 A의 뇌물공여 자백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려운 진술이고, 위 사건 항소심 선고 이후 제1심 법정에서의 뇌물공여 자백이 위증이었다는 A의 진술(이하 ‘위증 시인 진술’이라 한다)은 신빙할 수 있는바, 결국 피고인이 A에 대하여 한 위증 고소는 허위 사실의 고소가 아니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은 전직 경찰관으로, 2007. 4. 13.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서 증거인멸로 구속되었다가 2007. 4. 18. 구속적부심에서 석방 결정을 받고, 2008. 2. 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증거인멸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8.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위 1심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2008. 10.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2. 6. 8. 서울고등법원에서 뇌물수수죄로 징역 1년,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9. 13.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경 인천 서부경찰서 F지구대 순찰팀장(계급 : 경위)으로 근무하던 중 관내 사행성 게임장 단속 업무에 종사하던 중 A으로부터 그가 관작업을 도와주던 사행성 게임장인 G게임랜드에 대해 단속을 하지 말아달라는 청탁을 받았고, 그로부터 단속을 하지 않는 대가로 2009. 4. 말경부터 2009. 6. 초순경까지 6회에 걸쳐 합계 600만 원의 뇌물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후 A이 피고인에게 뇌물을 공여한 사실을 자백하여 2011. 9. 17. 인천지방법원에 뇌물수수죄로 구속기소되었고, 2012. 6. 8. 서울고등법원(2심)에서 뇌물수수죄로 징역 1년, 벌금 600만 원, 추징 600만 원을 선고받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