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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03 2014나16807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1. 3. 10. H(C주택 대표)와 사이에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I(현 E빌라) 중 “7동 4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21,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남편인 F와 함께 1991. 4. 13. D에 있는 “E빌라 7-402”에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이를 점유사용하였다.

나. 피고(개명 전 J)는 2010. 4. 7. 명지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명지산업개발’이라 한다)로부터 미등기 상태인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위 E빌라 제6, 7동 전체(모두 16세대)를 매매대금 418,0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4,000만 원은 계약 당일, 잔금 378,000,000원(그 중 임대차보증금 합계액 319,000,000원은 공제하기로 함)은 2010. 4. 10.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1. 12. 가압류등기 촉탁을 원인으로 집합건물 등기부 표시를 "E빌라 제7동 제3층 제302호"로 하고 소유자를 피고 명의로 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으며, 피고는 2010. 12. 30. G에게 2010. 12.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7, 9, 11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명지산업개발의 원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또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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