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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8.22 2013도7061
사기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Y 명의로 입금된 부분에 관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그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어 무죄라고 판단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이유에서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공소장변경과 관련하여 공소사실의 동일성에 관한 법리오해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검사는 피고사건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피고인 B에 대한 부분 및 피고인 A에 대한 나머지 무죄부분과 유죄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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