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4 2017가단510811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4,847,526원 및 이에 대한 2017. 8.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5. 5.경 피고로부터 성남시 분당구 C건물 201동 120호 ‘D’라는 상호의 점포를 인수하였는데, 피고는 당시 점포 인수가액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내세우고 제때 점포영업권을 넘겨 주지 아니하여 원고에게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손해를 입혔는바, 그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함(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