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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02 2015가단4403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4,056,954원과 그 중 51,000,073원에 대하여 2015.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각 정정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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