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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08 2016가단1952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피고 B에 대하여는 2016. 8. 22.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 로 본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C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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