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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19 2014가단106028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8,003,704원, 원고 B에게 14,229,332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1. 15.부터 2015....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교육감은 2009년경부터 안전하고 즐거운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목적으로 퇴직교원 등을 ‘배움터지킴이’로 위촉하여 운영하는 계획을 추진하였는데, 관내 각 학교장에게 배움터 지킴이의 운영기간, 배정기준, 자격요건, 예산 배정내역, 근무내용 등을 적시한 운영 계획을 교부하여 각 학교장으로 하여금 배움터 지킴이를 모집하도록 지시하였다.

나. 피고가 설치운영하는 각 학교장은 피고의 지시와 예산지원을 받아 2008년부터 2011년까지는 월 20일의, 2012년부터는 월 22일의 각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1일 30,000원 지급), 근무시간을 08:00부터 16:00까지(학교 실정에 따라 조정 가능, 8시간 준수)로 하며, 그 자격을 ‘퇴직교원, 퇴직경찰, 상담전문 자격증 소지자 등’으로 하되, 결격 대상으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 학교주변에서 학생과 관련된 업을 하여 학생지도에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자, 유흥업소 운영자 및 기타 학생 지도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로 정하여 배움터 지킴이 모집공고를 하였고,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 등을 거쳐 배움터 지킴이를 선정하였다.

다. 원고 A은 2010. 7. 22. 배움터 지킴이로 위촉되어 2013. 12. 31.까지 피고 산하 C초등학교에 근무하였고, 원고 B는 2012. 1. 4. 배움터 지킴이로 위촉되어 2013. 12. 31.까지 피고 산하 D초등학교에서 근무하였는데, 원고들은 위와 같은 근무기간 동안 각 학교에서 각 학교장의 감독하에 08:00경에 출근하여 16:00경 퇴근할 때까지 학생들의 등ㆍ하교 및 교통안전 지도, 학교 내ㆍ외 순찰 활동, 학교폭력 선도 및 피해학생 보호활동, 비행학생 예방을 위한 지도 업무 등을 담당하였으며 피고는 2011년부터 배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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